인도 고등법원,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규정

- 인도 고등법원은 암호화폐를 인도 법 하에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벤카테시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주재 판사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업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암호화폐를 인도 법 하에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N Anand Venkatesh 법관이 내린 것으로, 디지털 자산이 물리적 객체나 법정 화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재산의 주요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케테시 법관은 디지털 자산이 식별 가능하고 이전 가능하며, 프라이빗 키를 통해 독점적으로 통제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특징들이 이를 재산으로 식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진술에서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유형 자산도 아니며 통화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소유되고, 향유되며, 신탁에 보유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고등법원,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규정
이러한 명확성 필요성은 Zanmai Labs Pvt Ltd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WazirX의 사이버 공격 이후 대두되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2024년 1월 플랫폼에서 약 3,532개의 XRP 토큰을 Rs. 198,516(약 $2,260)에 구매했습니다.同年 말, 플랫폼은 콜드 월렛이 해킹당해 이더리움 및 기타 ERC-20 토큰을 포함해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이후 모든 기능이 비활성화되었고, 투자자를 포함한 사용자 계정이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투자자는 법적 보호를 요청하며, 자신의 XRP 토큰이 WazirX가 신탁으로 보유하던 도난당한 이더리움 토큰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신의 보유분을 재분배하지 않도록 1996년 중재 및 조정법에 따른 제9조에 따른 보호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Zanmai와 그 이사회는 이 요청에 반대하며, 모든 사용자가 손실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싱가포르 법원 명령에 따라 회사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케테시 법관은 Zanmai Labs의 주장을 기각하며, 신청자의 XRP 코인은 회사가 이더리움 기반 토큰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해킹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는 3532.30 XRP 코인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WazirX 플랫폼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은 ERC-20 코인이었으며, 이는 신청자가 보유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벤케테시 법관, 관할권 적용 주장
판결문에서 벤케테시 법관은 식별 가능하고 이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은 프라이빗 키를 통해 통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를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1961년 소득세법 제2조(47A)항도 언급했습니다. “인도 법제 하에서 암호화폐는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되며, 투기적 거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중재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인도 법원이 인도 내 자산 보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2021년 PASL Wind Solutions Pvt Ltd v. GE Power Conversion India Pvt Ltd 사건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인용하며 법적 선례를 지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해당 거래가 첸나이에서 이루어졌고,本案의 투자자가 인도 은행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케테시 법관은 또한 Zanmai Labs가 인도의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등록되어 있으며 인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경우 국가에 보고 기관으로 등록한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Zettai나 Binance는 인도에서 보고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기업 지배 구조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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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와투운세 아데바요
아데바요(Adebayo)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4년간의 경력을 가진 작가입니다. 그는 라고스 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 계획을 전공하고 졸업했으며, 토큰헬(Tokenhell)과 크립토티커(CryptoTicker)에서 암호화폐 및 핀테크 뉴스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그는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의 뉴스 기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