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주, 비트코인 투자 금지 법안 통과

- 코네티컷 주는 HB-7082 법안을 통과시켜 주가 비트코인(BTC) 또는 기타 어떤 가상화폐에도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또한 해당 법은 코네티컷 주 내에서 암호화폐를 처리하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이 18 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코네티컷 주에서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이러한 거래에 대한 특정 공시 및 영수증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송금을 수신, 발송, 보관 또는 보관 또는 통제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은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규제 및 주 투자에 관한 법(An Act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and State Investments)'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과된 주 및 지방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자금 전송과 별도로, 이 법안은 코네티컷주 및 그 하위 행정 구역이 가상화폐 형태로 결제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구매, 보유, 투자하거나 디지털 화폐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기업은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특정 송금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규제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업자가 미성년자를 위해 송금 공유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스폰하거나 개설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사업자가 해당 사람이 미성년자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HB7082은 암호화폐 보관 및 통제에 두 가지 제한을 부과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코네티컷주 내에서 송금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송금, 수신, 저장, 보관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통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또는 가상화폐의 통제를 규제합니다.
첫째, 사업자가 타인을 대신하여 저장, 보유, 통제, 보관하는 가상화폐를 판매, 이전, 양도, 대출, 담보 설정, 질권 설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단, 해당 사람의 지시에 따른 판매, 소유권 이전 또는 양도는 예외입니다. 둘째, 현재 법률이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자금 전송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허용한 조항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권한과 무관하게, 이 법안은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 특히 virtual currency 통제 서비스 공급자를 사용하여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화폐를 저장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단, 해당 다른 사람이 허가된 자금 전송업자, 자격을 갖춘 은행 또는 신용 조합, 또는 은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통제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사람과 계약하여 제3자를 대신하여 해당 통화의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에서 타인을 대신하여 암호화폐를 송금, 수신, 저장, 보관 또는 통제함으로써 자금 전송 업무를 수행한 사업자는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채무지급 또는 의무이행과 동일한 유형 및 금액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이 가상화폐가 크립토 기업에 대한 청구권자들의 유형 및 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소유권 이익을 가지며, 청구권자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이나 기업이 통제를 획득한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코네티컷 주 법은 크립토 기업이 거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법은 코네티컷 주에서 송금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제공될 특정 공개 사항 및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은행 위원장이 대안 공개 또는 영수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위원장이 해당 대안이 기업에 더 적합하고 대중에게 동일한 정보와 보호를 제공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대안 공개 사항이 없는 경우, 법안은 기업이 사람 대신, 사람을 위해, 또는 사람과 함께 크립토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개 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거래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코네티컷의 새로운 법은 또한 거래가 완료된 후 기업에게 특정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영수증에는 기업의 이름, 연락처 정보, 그리고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에는 거래 유형, 날짜, 정확한 시간, 미국 달러 기준 가치, 그리고 기업이 거래에 부과한 모든 고려 사항(수수료, 수수료, 커미션 포함)과 사람이 가상화폐를 구매한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이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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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제공된 정보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Cryptopolitan.com 본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독립적인 조사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Collins J. Okoth
콜린스 오코트는 암호화폐와 기술을 8 년간 보도해 온 저널리스트이자 시장 분석가입니다. 그는 공인 재무 분석가 (CFA)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량 수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콜린스는 이전에 Geek Computer 와 CoinRabbit 에서 작가 및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