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부활된 증권 판매 집단 소송에서 법정에 서다

•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 거래자라는 주장의 두 사건에서 피고입니다.
•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단 소송은 기각되었으나 항소 과정에서 부활했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해당 거래소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의 폴 엔겔마이어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전에 기각했던 집단 소송을 맞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를 통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을 판매했다고 비난합니다.
이 사건은 루이스 오버랜더, 헨리 로드리게스, 크리스토퍼 언더우드라는 세 명의 코인베이스 사용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2022년 3월 거래소를 고소했으며 주장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79개의 토큰이 증권이어서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유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소송이 계속 되살아나고 있다
이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엔겔마이어 판사는 2023년 2월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79개 토큰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권법에 기반한 원고들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판결에서 엔겔마이어의 결정이 무효인 사용자 계약에 의존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법원은 증권에 기반한 청구의 기각을 유지했지만, 사건을 재심리를 위해 엔겔마이어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연방법이 정의한 바에 따라 토큰의 '법정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활된 사건을 기각하려 했습니다. "판매자는 다른 디지털 자산이나 다른 화폐를 교환하려는 구매자와 코인베이스의 블라인드 호가 시스템에서 매칭됩니다."라고 코인베이스는 주장했습니다.
엔겔마이어는 이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고객들은 코인베이스 자체와만 거래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에서 증권을 상장,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방 법원에서 남은 주장을 입증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SEC도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가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것을 "미등록 국가 증권 거래소, 브로커 및 청산 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1월, 법원은 코인베이스에게 중간 항소를 승인하여 항소 법원에서 사건 기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소에서 결정될 쟁점 중 하나는 투자 계약이 실제 계약을 수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SEC의 사건은 실제 계약이 없어도 투자 계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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