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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금융기관으로 판결

에 의해앨든 볼드윈앨든 볼드윈
읽는 데 1분 소요
뉴욕 연방 판사는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기각하면서, 유니스왑 플랫폼이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기성 토큰 판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유니스왑의 탈중앙화 특성상 사기성 토큰 발행자의dent을 파악할 수 없어 원고들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dent피고를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거래소 대 투자자 소송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에서 금융기관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공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이 안박이라는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씨는 2017년 4분기에 해킹으로 30만 달러(300,000달러)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의 거래소 계정은 거래소가 보안을 강화한 직후 해킹당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운이 좋지 못해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박씨는 해킹이 허술한 보안 때문에 가능했으며, 금융기관으로서 거래소는 해커로부터tron보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비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자신들이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과 같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2017년 거래소가 취한 조치가 충분히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조치를 초래한 공격 당시 자신의 계정 로그인 정보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공격은 Bithumb에서 3만 명 이상의 사용자 개인 정보 및 데이터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거래소에tron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거래소를 구제했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가 소매 통화가 아니므로 거래소가 금융 기관으로서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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