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상품 관련 기업들을 새로운 규제 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 체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 만연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가장매매(wash trading)와 내부자 거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은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에 따르면 , 이 새로운 규제 체계는 기존 자본시장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할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 부문 및 관련 시장이 해당 부처 관할로 묶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과정이 아직 권고안 단계에 있으며, 채택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발급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시장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테라(Terra)의 암호화폐 상품 폭락으로 촉발된 시장 하락세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석
한국 전역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테라(Terra) 설립자 권도 회장에게 회사 토큰 가격의 급락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 이번 규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코인 발행사가 금융감독원(FSC)에 제출하는 백서에 회사 임직원 명단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ICO(초기 코인 공개) 시 자금 사용처를 명시하고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백서를 수정할 경우, 변경 7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한국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FSC)은 미국 국채 사태 이전에는 암호화폐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사태 발생 이후 스테이블코인까지 규제 대상에 추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업에 부과해 온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금융권 고위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