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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지배구조 관련 금융감독원에 반발

콜린스콜린스 J. 오코스J. 오코스 지음
읽는 데 3분 소요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지배구조 관련 금융감독원에 반발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 이번 분쟁으로 인해 수요일까지 제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2단계 가상자산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 한국은행은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방식을 제안했는데, 이 방식에서 컨소시엄은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갈등으로 인해 정부는 수요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2단계 법안 제출을 연기했다.

수요일 현지 언론은 정계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국가정책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2차 가상화폐법안 제출 시한을 12월 10일로 정했으며, 이 시한은 12월 1일 정부와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 중앙은행,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 50% 보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이 법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주관적 규제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아직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컨소시엄을 통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은행 들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 방식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51% 지분율은 거부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다양한 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하나 이상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 한국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사용자 접근, 실명 확인 시스템, 파생 상품, 금융과 산업의 분리 등과 같은 발행물들은 모두 기존 제도적 규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등장하려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청 가상자산부 부장 김성진

금융감독청(FSC)은 경제 내 다른 비은행 부문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EU MiCA 규제를 받는 15개 스테이블코인 중 14개가 비은행 부문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놓고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관련 기관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앙은행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발행자를 금융기관으로 defi하고자 합니다.

정부 법안 준비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이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법안을 검토하여 2단계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 시키려 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 민주당 산하 정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격차를 줄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 법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논의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먼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도걸, 민병덕, 김현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김은혜, 김재섭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발행자를 금융기관으로 defi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법상 디지털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아 법적인 난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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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스 J. 오코스

콜린스 J. 오코스

콜린스 오코스는 암호화폐 및 기술 분야를 8년간 취재해 온 저널리스트이자 시장 분석가입니다. 그는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계리matic학위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콜린스는 이전에 Geek Computer와 CoinRabbit에서 작가 및 편집자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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