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2025년 8월 1일 홍콩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이미 홍콩에서 운영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홍콩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된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법정화폐 연동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밝혔습니다 .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4개월 이내에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자는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질서정연하게 시장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홍콩이 디지털 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효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라이선스 요건은 엄격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고품질의 유동성이 높은 준비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발행자는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상환 요청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홍콩에 물리적 사업장을 유지하고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사용 사례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HKMA ) 은 또한 발행기관이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고객 실사를 수행하고, 지갑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확인하며, 자동화된 거래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지갑을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갑 주소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은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이나 규제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발행기관은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벌금, 공개 질책,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심지어 사법 당국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포함됩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임시 또는 정식 허가를 보유한 기관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보유합니다.
홍콩, 신중한 태도와 지역적 야망으로 찬사 받아
홍콩 입법부는 2025년 5월 . 홍콩통화청(HKMA)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용성과 탄탄한 준비금 보유를 요구함으로써 개인 투자자와 금융 인프라를 변동성과 시스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보수적인 시행 전략이 가장 적극적이고 규정을 잘 준수하는 참여자만을 trac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허가만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승인은 2026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예비 신청자들에게 9월 30일까지 신청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했지만,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신청자가 접수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금융 및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알리바바 앤트 그룹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밝혔다.
홍콩통화청(HKMA)의 명확한 규제는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 및 기관 금융에 더욱 통합됨에 따라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