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철회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새로운 정책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수탁 및 블록체인 결제와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사전 통지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엘살바도르는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국경을 넘는 규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4월 24일 목요일, 주 회원 은행들이 암호화폐 또는 달러 토큰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연준에 사전 통보하도록 요구했던 두 건의 감독 서한(2022년과 2023년 발행)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체계 하에서 은행들은 더 이상 그러한 통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대한 검토를 받게 정기적인 감독 검사 중에
또한 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협력하여 통화감독청(OCC)과 공동으로 발표했던 암호화폐 관련 활동 및 위험 노출에 대한 2023년도 공동 성명 두 건을 철회했습니다.
금융 규제 당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서 발을 뺐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제 예금자보호공사(FDIC) 및 통화감독청(OCC)에 이어 이전 행정부가 은행들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법률을 완화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사회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포함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지침이 적절한지 여부를 관련 기관과 검토할 것연준은 성명에서 .
4월 7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감독 대상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FDIC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던 통지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번에 폐지된 기존 지침은 암호화폐 수탁,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유, 디지털 자산 발행,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사용 등 여러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FDIC의 새로운 방침은 이러한 활동이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허용합니다
"현재 '허용' 목록에 없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향후 해당 목록에 추가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은행 부문에서 암호화폐 관련 추가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라고 규제 당국은 밝혔습니다.
FDIC의 업데이트된 지침은 허용 가능한 암호화폐 관련 은행 활동의 범위를 defi이전 OCC 해석을 참조합니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 대행은 4월 8일 연설에서 FDIC가 공개형 무허가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사용 및 토큰화된 은행 예금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과 관련된 위험, 즉 시장 및 유동성 위험, 운영 및 사이버 보안 위험, 소비자 보호 요건, 자금 세탁 방지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와 SEC,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협력
다른 소식으로는, 엘살바도르가 디지털 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국제 규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주요 암호화폐 규제 기관인 국가디지털활동위원회(CNAD)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국경을 넘는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레예스 프랑스 디지털dent (CNAD) 청장은 4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디지털 자산에는 지리적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라며, “규제 기관과의 협력에도 국제적인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Binance, 비트피넥스, 테더와 같은 해외 금융 기관을trac들였고, 이들은 이후 해당 국가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에 따르면 제안 , CNAD는 미국 금융 브로커가 CNAD를 통해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시나리오와 각각 1만 달러로 제한된 소규모 토큰화 프로젝트 두 개를 포함한 여러 시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의 자질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핵심을 짚어보는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레예스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CNAD와 협력하는 미국 법률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문 그룹 멤버이자 퍼킨 로펌의 설립자인 에리카 퍼킨은 CNAD의 프레임워크가 SEC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퍼킨은 "우리는 SEC가 검토하고 있는 정확한 문제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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