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CMCT 사건에서 Crowd Machine과 Metavine에 2,000만 달러 이상 지급 명령

- 캘리포니아 법원이 Crowd Machine과 Metavine에 사기성 ICO 혐의로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창립자 Craig Sproule는 ICO 자금 오용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 SEC의 ICO 단속이 강력한 집행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Crowd Machine Compute Tokens(CMCT)의 발행자인 Crowd Machine과 Metavine은 반환금, 이자 및 벌금을 합쳐 2,0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2년 이상 전에 시작된 이 사건에서 회사의 창립자인 Craig Sproule도 연루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법적 분쟁은 2022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Craig Sproul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2018년 CMCT의 초기 코인 공개(ICO)가 '사기성 및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C의 고소장에는 또한 Sproule가 ICO 동안 모금된 3,300만 달러 중 580만 달러를 오용하고 손실시켰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CMCT는 원래 컴퓨터 소유자에게 컴퓨팅 파워 활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드 작성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큰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SEC의 조치 결과, Sproule는 195,04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CMCT의 운영을 중단하며, 상장되어 있던 단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고인들이 어떤 잘못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월 17일,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수정된 최종 판결을 내려 피고인들이 19,676,401.27달러와 340만 달러의 판결 전 이자를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 중 하나인 Metavine은 500만 달러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각 피고인에게 6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developments에 대응하여 SEC는 1월 24일 성명을 발표하며 강조했습니다.
"이전의 동의 판결은 SEC의 Mr. Sproule에 대한 조치를 완전히 해결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이 지불해야 할 금전적 구제 조치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ICO와 SEC의 집행
초기 코인 공개(ICOs)는 2017년 7월 SEC가 이를 증권 판매로 선언할 때까지 암호화폐를 출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후 규제 변화가 발생하면서 SEC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ICO 발행인들을 상대로 여러 사건을 추구해 왔습니다.
2013년 Metavine과 2018년 Crowd Machine의 창립자인 Craig Sproule는 CMCT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Metavine은 '노코드 개발 플랫폼'으로 설명되며, Crowd Machine은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Metavine이 1월 3일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는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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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ahim Abdulaziz
열렬한 옹호자인 이브라힘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흥미롭고 유익한 스타일로 공유합니다. 그는 다음 소스를 얻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곳을 자주 찾습니다. 그의 비전은 탈중앙화된 특성, 보안 기능, 금융 포용성의 잠재력이 광범위한 대규모 암호화폐 채택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