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CMCT 소송 관련 Crowd Machine과 Metavine에 2천만 달러 이상 배상 명령

-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기성 ICO를 진행한 크라우드 머신과 메타바인에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창업자 크레이그 스프룰은 ICO 자금을 오용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SEC의 ICO 단속이tron집행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크라우드 머신(Crowd Machine)과 메타바인(Metavine), 즉 크라우드 머신 컴퓨트 토큰(CMCT) 발행사는 2천만 달러가 넘는 부당이득 반환금, 이자 및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시작된 이 소송에서 회사 설립자인 크레이그 스프룰(Craig Sproule) 역시 관련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이 법적 분쟁은 2022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레이그 스프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SEC는 스프룰이 2018년 CMCT의 초기 코인 공개(ICO)를 통해 모금한 3,300만 달러 중 580만 달러를 횡령하고 손실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CMCT는 원래 컴퓨터 소유자에게 컴퓨팅 파워 사용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고 프로그래머에게 코드 작성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큰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SEC의 조치 결과, 스프로울은 195,04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CMCT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CMCT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피고인들이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월 17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수정된 최종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에게 19,676,401.27달러와 판결 전 이자 340만 달러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관련 회사 중 하나인 메타바인(Metavine)은 500만 달러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각 피고에게 6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응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월 24일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전 합의 판결로 SEC가 스프로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이 지불해야 할 금전적 배상액은 법원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ICO와 SEC의 집행
초기 코인 공개(ICO)는 2017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증권 판매로 규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출시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 이후 SEC는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러 ICO 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2013년 Metavine과 2018년 Crowd Machine을 설립한 Craig Sproule은 CMCT 소송. Metavine은 "노코드 개발 플랫폼"으로, Crowd Machine은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바인이 1월 3일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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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힘 압둘아지즈
열렬한 옹호자인 이브라힘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매력적이고 유익한 방식으로 공유합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자주 방문하여 새로운 소식을 얻습니다. 그의 비전은 탈중앙화된 특성, 보안 기능, 그리고 금융 포용의 잠재력이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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