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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존 금융법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법안 도입

이 게시글 내용:

  • 다니엘 물리노 의원, 재무부 차관보 겸 금융 서비스 장관은 11월 26일에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기업 개정안(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 2025는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된 보관 플랫폼에 대한 핵심 개념을 defi합니다.
  • 무리노 박사는 이것이 호주 경제를 더욱 역동적이고 생산적이며 회복력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니엘 물리노 의원(재무부 차관 겸 금융서비스부 장관)은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기존 호주 금융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 기업법 개정안(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은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된 커스터디 플랫폼의 핵심 개념을 defi합니다.

이 법안은 호주 정부가 2024-2025년 예산에서 약속한 대로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을 이행합니다. 핵심 암호화폐 개념을 정의하는 것 외에도 defi 이러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맞춰 금융 서비스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고, 장관과 ASIC에 이러한 플랫폼을 규제 .

무리노 박사는 암호화폐 자산이 금융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이 하원에서 재심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가치를 보유하고 교환하는 방식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ulino 박사는 호주가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리노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가 투자, 거래, 그리고 부의 이동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rac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더 빠른 결제, 더 낮은 비용, 그리고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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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부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기관들이 토큰화된 증권을 실험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분야에 안전하고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노 박사는 이러한 암호화폐 투자 기회에는 위험도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필요한 라이선스나 보안 없이 대량의 고객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리노 박사는 FTX와 같은 기업들의 몰락과 수십억 달러의 자금 유출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사기와 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니엘 물리노 의원은 이 법안이 허점을 제거하고 현행 금융법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닌, 고객을 위해 대량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물리노 박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와 토큰화가 등장함에 따라 이 법안이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국가의 규제 환경을 미래 지향적으로 구축하고 혁신과 경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리노 차관보는 이 법안이 규제 당국에 위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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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개정으로 두 가지 새로운 금융 상품이 탄생 

기업법 개정안은 도입 . 두 플랫폼 모두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두 플랫폼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등록됩니다. 현재는 파생상품을 포함한 다른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만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무리노 박사는 이번 조치가 호주 경제를 더욱 역동적이고, 생산적이며, 회복탄력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호주의 더욱 스마트한 규제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관보는 또한 이러한 개혁이 호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사업체들이 호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허가 및 소비자 보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멀리노 박사는 토큰화된 보관이나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관련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법안에 따라 금융 서비스로 취급되며 AFSL을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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