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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체에 사상 최초로 규제 완화 조치 시행

에 의해넬리우스 이레네넬리우스 이레네
읽는 데 3분 소요
호주,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체에 사상 최초로 규제 완화 조치 시행.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도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AUDM은 새로운 규칙을 사용하는 첫 번째 토큰이며, 사용자는 중요한 위험 및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정부가 영구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동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면제를 통해 중개업체는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이미 보유한 기업의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의 2차 유통에 적용되며, 연방 법률 관보에 등록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라이선스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번째 공식적인 조치입니다.

보도한 바와 같이 Cryptopolitan 올해 초

이 규정은 중소기업과 금융 서비스 부문 외 기업을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대형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AFSL(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을 취득해야 합니다

ASIC, 스테이블코인 유통업체에 면제 조치 부여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관련 정책 완화를 위해 기업(스테이블코인 배포 면제) 법령 2025/631을 신설했습니다. 이 면제 조치 이전에는 거래소, 브로커,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이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취득하기 위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이미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가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더라도 시장 또는 청산 및 결제 라이선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미 AFSL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테나 디지털(Catena Digital)의 AUDM은 이러한 면제 조항에 따라 발행된 최초의 토큰으로, 중개기관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고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여전히 중개기관이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카테나 디지털이 AUDM에 대한 상품설명서(PDS)를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도 포함됩니다. PDS는 스테이블코인의 작동 방식, 관련된 위험, 그리고 거래 전에 알아야 할 기타 중요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번 면제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더 많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라이선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졌지만, 시행 과정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호주 최초의 사례로, ASIC가 소비자 안전을 희생하지 않고 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재무부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구제 조치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향후 다른 스테이블코인에도 이러한 규제 완화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발행자는 먼저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중개기관에도 면제 혜택이 적용되어 사용자들이 더 많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호주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동안 중개기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APAC의 CEO인 스티브 발라스는 ASIC의 면제 조치가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중개업체들이 겪는 많은 마찰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실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계획이 호주의 금융 서비스 정책과 일치하지만, 재무부가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지난 1년간 디지털 자산에 현행 금융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진행해 온 작업과도 연관됩니다. ASIC는 2024년 12월, INFO 225라는 지침 문서 업데이트와 연계된 CP 381이라는 의견 수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ASIC는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 밈코인, 상품 담보 토큰, 래핑 토큰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토큰에 금융 상품의 def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ASIC는 또한 기업과 중개업자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와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 문서에 예시를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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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제공된 정보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Cryptopolitan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trondentdentdentdentdentdentdent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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