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월드 개발사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6만 6천 달러 소송을 당했다

- 포켓페어는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1천만 엔 규모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 또한 해당 회사는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과 관련된 세 건의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 이 특허들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2년 전에 등록한 모 특허의 일부입니다.
게임 '팔월드' 개발사 포켓페어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1천만 엔(현재 환율로 최대 6만 6천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중 5백만 엔은 손해 배상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Palworld는 현재 소송 . 게임 개발사인 Pocketpair는 밝혔습니다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세 건의 특허가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고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금전적 보상과 함께 게임 배포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포켓페어는 원고 회사들이 연체료 외에도 손해배상금과 함께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닌텐도와 포켓몬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요구하는 총액은 1천만 엔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포켓페어 측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금액은 특허 등록일과 소송 제기일 사이에 발생한 손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허는 Palworld 출시 2년 전에 등록된 모 특허의 일부입니다
Pocketpair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침해한 특허는 3건입니다. 해당 특허 번호는 7545191, 7493117, 7528390이며, 모두 2024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출원되어 5월에서 8월 사이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특허 출원들은 1월 19일 팔월드(Palworld)의 얼리 액세스 기간 이후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들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2021년 12월 게임 출시 2년 전에 등록한 모 특허의 일부입니다.
문제의 특허들은 포켓몬 게임의 요소들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허인 특허번호 7545191은 일본 특허 변리사 쿠리하라 키요시가 "킬러 특허"라고 부르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포켓볼과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생물을 포획하는 게임플레이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허 7493117은 플레이어가 목표물을 조준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예측하는 게임 내 표시기에 기반합니다.
세 번째 특허 7528390은 생물을 타고 이동하는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의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플레이어는 브레이비어리나 바스큘레기온 같은 포켓몬을 비슷한 방식으로 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혐의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켓페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확고한tron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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