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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는 청소년 안전 기능을 Facebook과 Messenger로 확장합니다

이 게시글 내용:

  • Meta Platforms는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청소년 계정"을 도입하여 어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 이 회사는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필터 기능을 확대하여 혐오 발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합니다.
  • 연방 판사는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소송을 인용하며, 특정 플랫폼 기능이 미성년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유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화요일에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청소년 계정'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 계정들은 사용자들을 위한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갖추게 됩니다.

소셜 네트워킹 회사가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최근의 노력입니다

Meta는 더욱 엄격한 제어 및 콘텐츠 필터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승인 없이 라이브 비디오를 방송하거나 노출이 포함된 이미지를 다이렉트 메시지로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 측은 작년에 인스타그램에 도입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및 자녀 보호 기능이 십대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계정을 사용하면 18세 미만 사용자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되고, 특정 계정과의 메시지 전송이 제한되며, 공개적으로 검색 가능한 프로필을 가질 수 없습니다. 16세 및 17세 사용자는 이러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보다 어린 사용자는 변경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Meta에 따르면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 중 97%가 이러한 보호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기로 선택했으며, 현재 5,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청소년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Meta의 청소년 전용 콘텐츠 필터가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인 혐오 발언을 허용하는 최근 정책 변경 사항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하적인 언어가 포함된 콘텐츠는 계속 차단됩니다.

메타 대변인은 "아동을 착취하는 콘텐츠나 자살, 자해 또는 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처리 방식에는 변화가 없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괴롭힘 및 희롱 방지 정책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한국 AI 앱 EPIK이 졸업앨범 사진 센세이션으로 미국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타는 온라인에서 어린 사용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입법부, 학부모, 규제 기관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온 후, 청소년 보호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30개 이상의 미국 주에서 해당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을 착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아동을 온라인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의회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만원 관중이 들어찬 청문회장에서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성적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판사, 주요 소송 진행 허용 

미국 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10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 에서 34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많은 소비자 보호 관련 소송이 "인정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메타 측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라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의 일부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COPPA는 13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부모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메타 측은 제3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자사 플랫폼을 아동 대상 플랫폼으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플랫폼에 호스팅된 콘텐츠, 설령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해당 플랫폼 또는 플랫폼의 일부가 법적으로 아동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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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메타의 특정 제품 기능의 설계, 개발 및 구현 방식이 관련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해당 회사에 대한 소송의 일부에 제한을 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 주장에 관해서는, 주 정부가 아동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일부 기능은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제230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곤잘레스 로저스는 썼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기능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2023년 관련 판결 소송이 제3자 콘텐츠 게시자로서 플랫폼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섹션 230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호되는 기능에는 무한 스크롤 및 자동 재생, 휘발성 콘텐츠, 방해적인 시청각 및 진동 알림, "좋아요" 수의 수량화 및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외모를 바꾸는 필터, 플랫폼 이용 시간 제한, 인스타그램의 다중 계정 기능 등 다른 기능들은 제2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2023년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이러한 기능들은 제3자 콘텐츠 게시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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