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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보호 소송 합의금으로 3천만 달러 지급

에 의해넬리우스 이레네넬리우스 이레네
읽는 데 3분 소요
구글,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보호 소송 합의금으로 3천만 달러 지급
  • 구글은 부모 동의 없이 유튜브에서 아동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 미국에서 약 3,500만에서 4,500만 명의 어린이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각 어린이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30달러에서 6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이번 합의는 2019년 텍사스 주에 대한 13억 7,500만 달러 배상금 지급과 1억 7,000만 달러 벌금 부과 등 다른 주요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이은 것입니다.

구글은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여 유튜브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집단 소송 합의안은 8월 18일 월요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구글은 합의에 동의했지만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합의안이 발효되려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수잔 반 쿨렌 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아동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Cryptopolitan 혐의에 대해 텍사스 주와 13억 7,500만 달러( trac약 2조 2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구글을 상대로 한 주 정부 차원의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최고 기록인 9,300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이번 합의를 발표하며, 구글이 위치 정보, 생체 정보, 개인 브라우징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 합의가 이전의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주 정부 간 합의들을 모두 압도하는 새로운dent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구글은 비슷한 상황 당시 이 거대 기술 기업은 아동의 개인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벌금 외에도 해당 기술 기업은 일부 관행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평가들은 합의 조건이 너무 관대하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구글에 대해 이러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구글이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한 34명의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위반했다고 합니다 여러 주법을 2019년 합의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자들이 만화, 동요 및 기타 오락 자료로 어린이들을 유인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의 주장들을 토대로 반 쾰렌 판사는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로 지목된 콘텐츠 제작자들이 구글의 데이터 수집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판사는 1월에 해당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에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카툰 네트워크, 하스브로, 마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해고 이후 다음 달에 중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최근 합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수집 의혹은 소셜 미디어에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의혹에 연루된 아동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아동들이었다. 문제의 기간은 아동들이 유튜브를 활발히 이용했던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였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 3,500만 명에서 4,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들은 소송 자격이 있는 사람 중 1~2%만 청구를 제기하더라도,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기 전 1인당 약 30달러에서 6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최대 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H 외 대 구글 LLC 외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사건 번호 19-07016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글의 합의는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메타(Meta)로부터 14억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지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거대 기술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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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리우스 이레네

넬리우스 이레네

넬리우스는 경영학 및 IT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다다( Bitcoin Dada)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넬리우스는 BanklessTimes, Cryptobasic, Riseup Media 등 주요 미디어 매체에 기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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