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규제 당국은 구글과 퍼플렉시티가 미디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독일 미디어 규제기관인 ZAK는 구글의 AI Overviews와 Perplexity AI가 독일 미디어법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 제공업체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뮌헨 법원이 구글이 자사의 AI 개요에서 생성하는 허위 진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독일 규제 당국은 AI 제품이 뉴스를 배포하는 방식과 잘못된 뉴스가 나왔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일 미디어 감독 기관은 화요일 구글의 AI 검색 엔진인 AI Overviews와 Perplexity AI가 독일 미디어법상 콘텐츠 제공업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장 인기 있는 두 AI 검색 엔진이 이제 일반 출판사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사 AI 시스템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14개 독일 국영 언론사로 구성된 방송면허감독위원회(ZAK)에서 내렸습니다. ZAK는 AI를 이용해 뉴스 요약과 챗봇 응답을 생성하는 기업들이 해당 콘텐츠의 저작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구분점인데, AI 제품들이 과거처럼 법적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미디어 규제기관인 ZAK의 토르스텐 슈미게 회장은 성명에서 “AI 검색 엔진과 챗봇은 콘텐츠 제공자”라며 “앞으로 우리는 이들에게도 항상 독일 미디어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경우 디지털 서비스법의 책임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면제 조항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사용자가 제작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독일 법원, 구글에 AI 개요 콘텐츠 관련 책임 인정
ZAK의 이번 결정은 뮌헨 법원이 구글의 AI 개요 기능이 제공한 허위 진술에 대해 구글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요약 내용이 다른 출처의 정보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구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는 ZAK가 미디어법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 인공지능 시스템이 화면에 나타나는 콘텐츠의 작성자가 되는 순간, 그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는 출판과 관련된 의무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ZAK는 구글의 AI 개요가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어 기존 링크 목록의 순위를 낮춘다고 주장합니다. 규제 당국은 이로 인해 해당 트래픽에 의존하는 제3자 언론 매체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ZAK는 Perplexity와 같은 도구가 사용자가 출처, 링크 또는 제안과 함께 자신의 답변을 선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읽는 뉴스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규제 기관은 해당 서비스가 미디어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이 적용되는 미디어 중개자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번 조치는 첨단 AI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전 세계적인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Cryptopolitan,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는 최근 월가 금융감독청(FINRA)과 유사한 미국 규제 기관 설립을 촉구하며, 가장 강력한 AI 모델들이 출시되기 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연방항공청(FAA)과 유사하게 안전하지 않은 모델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 더욱 강력한 기관 설립을 옹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기본 모델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 규제 당국은 AI 제품이 뉴스를 배포하는 방식과 출력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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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일 규제 당국이 미디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은 어디인가요?
ZAK는 구글의 AI Overviews와 Perplexity AI를 예로 들며, 둘 다 제3자 자료를 중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라고 판결했습니다.
EU 디지털 서비스법은 왜 이 경우에 구글과 퍼플렉시티를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ZAK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불법적인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DSA의 면책 조항이 AI 시스템 자체가 콘텐츠를 생성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퍼플렉시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을까요?
네. 두 회사 모두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란다 모세스
란다 모세스는 Cryptopolitan 의 편집자 겸 기자로, 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암호화폐, 사기 및 해킹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에서 활동해 온 그녀는 포워드 프로토콜, 아마직스, 크립토솜니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란다는 브래드퍼드 대학교에서 전기tron공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