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피아 청산: 판사는 1993년 회사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지난해 초, 뉴질랜드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5월에는 크립토피아의 청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크립토피아는 트위터를 통해 젠달 J. 대법관의 획기적인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조에 따라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회사법. 더불어 계좌 소유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는 계좌 수혜자가 소유한 자산이며 회사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립토피아 청산은 그랜트 토튼이 수행했습니다
크립토피아는 몇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립토피아는 약 900여 종의 암호화폐로 구성된 보유자들의 '자산' 중 1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계좌 소유자들이 계좌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크립토피아의 부채가 약 1,200만 달러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부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채권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빚진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달 판사는 모든 계좌 보유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지어졌습니다 크립토피아는 단순히 '명목상의 수탁자'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크립토피아 청산 - 작업 진행 중
간단히 말해, 크립토피아는 수탁자의 모든 조건과 의무를 충족하고 거래소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거래소는 계좌 소유자를 대신하여 암호화폐와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에 따르면 웹사이트크립토피아 청산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며, 전체 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산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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