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주정부 보유 암호화폐 매도 중단 법안에 서명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미청구 재산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원 법안 1052에 서명했습니다.
- 상원 법안 822는 주 감사관이 휴면 암호화폐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받은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뉴스옴 주지사는 AI 챗봇 운영자가 자살 관련 콘텐츠를 차단하고, 미성년자에게 기계와 대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노골적인 콘텐츠를 막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상원 법안 822(SB 822)에 서명하여 캘리포니아를 정부의 강제 청산으로부터 미청구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950년대에 제정된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미청구 재산법(UPL)에 따라 운영됩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법은 Bitcoin 과 Ethereum같은 디지털 금융 자산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거래소나 지갑 제공업체와 같은 수탁기관은 최대 3년 동안 활동이 없거나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강제 청산이나 cash 전환 없이 원래 형태 그대로 캘리포니아 주 재무감사관실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matic 매각이 발생하지 않고, 소유자가 자산을 되찾기로 결정할 때까지 자격을 갖춘 수탁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안 822 같은 암호화 자산에도 적용되며 BitcoinEthereumEthereum EthereumEthereumEthereumEthereum EthereumEthereum, 법안에 따르면 미청구 암호화 자산은 현금화되지 않고 원래 형태로 주 정부에 반환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및 금융법을 현대화하려는 노력과 일맥상통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X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미청구 암호화폐 투자 자산을 동의 없이 현금화하는 것을 막는 SB 822 법안에 서명해 주신 개빈 뉴섬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쓴 후, "캘리포니아 주가 SEC와 함께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다른 업체에 스테이킹할 권리를 보호하는 46개 주에 합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쉬 베커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822 법안은 3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활동이 없는 휴면 암호화폐 계정 처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기존 재산 회수 시스템에서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새로운 법률 덕분에 국가 감독관은 미청구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 및 보호하고 국가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허가받은 수탁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청구 계좌가 신고된 후 18~20개월 이내에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증권은 재무감사관이 제153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8개월 이후, 늦어도 20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빈 뉴섬, 여러 법안 승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왔습니다. SB 822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그가 최근 서명한 관련 법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B 822에 서명한 지 며칠 만인 월요일, 상원 법안 243에도AI 챗봇 운영자에게 자살 관련 콘텐츠 방지, 미성년자에게 기계와의 상호 작용 사실 알림, 노골적인 콘텐츠 차단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뉴스옴 주지사는 미성년자의 챗봇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원 법안 1064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유익한 AI 도구까지 의도치 않게 금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3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알리고 위기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요구하며, 인공지능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테크넷을 포함한 기술 산업 단체들은 SB 243 법안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defi와 시행 조치가 혁신을 저해하고 과도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동 안전 옹호 단체들은 AB 1064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실망감을 표하며, AI 챗봇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tron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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