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공연자들의 디지털 초상권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AI 법안 통과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공연자의 디지털 모습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AB 1836 법은 사망자의 디지털 복제본을 사용하려면 재산관리인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AB 2602는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가의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trac권을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공연자의 디지털 모습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특히 AI의 발전된 활용을 통해 개인과 재산이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권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개인의 생전과 사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뉴스, 공공 정책, 풍자는 예외입니다.
두 법안 중 하나인 AB 1836은 캘리포니아의 사후 퍼블리시티권법을 개정하여 고인의 컴퓨터 생성 이미지와 음성 사용을 규제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고인의 이미지나 음성을 재현하려면 해당 고인의 유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뉴스 보도, 스포츠 중계, 다큐멘터리 등 일부 용도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AB 2602는 계약trac예술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4월에 도입된 두 번째 법안인 AB 2602는 아티스트 계약, 특히 디지털 초상권 사용과 관련된 보호를 강화합니다tracAB 2602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합니다. 이 법안은 노조 가입 아티스트와 비노조 아티스트 모두에게 적용되며,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에는 2023년 배우 파업을 종결시킨trac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화 및 텔레비전 배우 노조인 SAG-AFTRA는 AI 남용 방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보호를 강화하며, 특히 아바타 연기가 배우의 연기를 대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서명식은 이러한 조치를 추진해 온 노동조합인 SAG-AFTRA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SAG-AFTRA 회장dent 드레셔는 이번 법안이 조합과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오늘은 SAG-AFTRA 회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가 이전의 승리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화협회는 처음에는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이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업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별도의 AI 관련 법안인 SB 1047은 아직 주지사의 조치, 즉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AI 개발자, 특히 AI 모델을 개발할 때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기술 회사 OpenAI를 포함한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은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숀 애스틴과 마크 러팔로 등 배우와 감독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뉴섬에게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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