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작업증명(Proof-of-Work)은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광업이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일부 광업 스타트업은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미등록 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불리한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해시 리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작업증명(Proof-of-Work) 방식이 미등록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명은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보다 관대한 접근 방식의 일환입니다.
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작업증명(Proof-of-Work) 채굴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해명을 발표했습니다.
작업증명(Proof-of-Work) 채굴은 실제 연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발행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러한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과거 SEC는 Bitcoin (BTC)이나 기타 채굴 코인에 대해 소송이나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지만, 이러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는 해명 자료 에서 " 작업증명(PoW)에서 '작업'이란 채굴자들이 거래를 검증하고 네트워크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데 기여하는 컴퓨팅 자원을 의미합니다. 채굴자들은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보호 대상 암호화 자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때 Ethereum 조차도 미등록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싸워야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지분증명(Proof-of-Stake) 방식으로 전환한 후에도 ETH는 추가적인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채굴자들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굴은 복권과 유사하고 채굴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SEC는 채굴된 코인이 증권에 대한 Howey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굴된 코인은 미리 정해진 수익률로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주식, 어음 또는 채권과 다릅니다. SEC는 또한 채굴 풀이나 공유 채굴도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채굴자나 채굴 풀 소속 채굴자가 수익을 보장받지 않고 하드웨어와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한, 그들의 활동은 증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분증명(Proof-of-Stake) 토큰이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부분의 소송을 취하했으며, 더 이상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SEC는 미등록 증권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채굴 패키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그린 유나이티드(Green United)라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그린 박스(Green Box)'라는 채굴 장치를 판매했는데, 이 장치는 GREEN이라는 토큰을 발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구조 때문에 SEC는 그린 유나이티드가 실제로는 채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tcoin 채굴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Bitcoin 채굴은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채굴자들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고 수준의 운영을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BTC 채굴자들은 높은 난이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가격이 혼합된 '해시 리본' 현상 속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809 EH/s를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보고에 따라 180만 ~200만 개의 코인을 보유하며 준비량을 늘렸습니다
비트코인(BTC)은 여전히 횡보세를 보이며 86,000달러 선을 돌파했지만 몇 시간 만에 84,000달러로 되돌아갔습니다. 채굴자들은 강세장이 재개된 후 매도할 희망을 품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채굴한 BTC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정은 전체 해시레이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기반 채굴자들에게 전례dent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굴은 그동안 환경적 영향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지, 보안과 같은 수익을 약속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번 명확화 조치를 채굴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채굴자들은 추가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trac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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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스티나 바실레바
흐리스티나 바실레바는 DeFi, 비즈니스 및 경제 뉴스 전문 기자입니다. 소피아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전에 경영학, 저널리즘 및 대중매체학 분야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국내 유력 신문사에서 상품 및 기업 실적 관련 기사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흐리스티나는 Cryptopolitan의 기고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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