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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의 표적이 된 미국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는 구제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 의해한나 콜리모어한나 콜리모어
읽는 데 2분 소요
미국 국세청(IRS)의 표적이 된 미국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는 구제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 2025년 6월 30일 대법원이 Harper v. Faulkender 사건 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제1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Coinbase는 14,000명 이상의 사용자에 대한 거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코인베이스와 제임스 하퍼는 미국 국세청(IRS)이 블록체인 기록에 제한 없이 접근할 경우 사용자 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제 관심은 의회와 향후 소송에 집중되어 디지털 시대의 금융 기록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조치를 현대화하는 데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2025년 6월 30일, 하퍼 대 포크렌더 사건에 대한 재심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제임스 하퍼는 IRS의 익명 소환장에 따라 코인베이스가 14,000명 이상의 사용자 거래 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퍼 대 포크렌더 사건은 코인베이스 계정 소유자인 제임스 하퍼가 1976년 미국 대법원 판결인 미국 대 밀러 사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해당 판결은 제3자가 보유한 금융 기록에 대해 개인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016년, 미국 국세청(IRS)은 코인베이스에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 가능성과 관련된 재무 데이터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하퍼는 자신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데이터 압수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 법원들은 IRS의 의견에 동의하며, 은행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이 보유한 기록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생활 보호 권리가 없다는 내용을 판시한 United States v. Miller(1976)의 제3자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거부 결정은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 규정을 의미합니다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대법원이 제1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미국인들은 제3자가 보유한 거래 기록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옹호자들은 이번 사건이 과거 기지국 데이터 접근에 영장을 요구했던 좁은 범위의 Carpenter v. United States(2018) 예외 조항을 금융 플랫폼에도 확대 적용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요청을 거부하며 침묵을 지킨 것은 당분간 새로운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플랫폼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국세청(IRS) 및 기타 관련 연방 기관의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퍼는 이번 판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디지털 금융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사생활 보호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IRS의 대대적인 조사로 사용자 활동 재구성 및 향후 trac, 이는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제한이 없다면 은행 계좌, 이메일, 통화 기록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가 사라질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은 물리적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하며, 하퍼가 "코인베이스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플랫폼과 데이터를 공유하므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소송들은 디지털 데이터 접근을 위한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구 트위터)는 지난 의견서를 4월, 광범위하고 근거 없는 소환장이 금융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X 측은 정부가 영장 없이 개인 계정을 염탐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의 개입이 없다면, 제1순회항소법원의 해석은 전국 유사 사건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세청(IRS)이 수탁 서비스 업체가 저장한 디지털 금융 데이터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단체와 초당파 의원들 사이에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범위를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나 향후 소송을 통해 암호화 시대에 수정헌법 제4조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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