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2025년 6월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관한 법안 초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대만 정부는 올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이번 초안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거래 포털을 제공할 것입니다.
-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2025년 6월에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관한 법안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초안이 통과되면 대만 은행들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만 당국은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지만, 미국 달러 자산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올해 발효된 새로운 VASP 등록 규정을 준수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FSC)는 6월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관련 법안 초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만, 2025년 6월까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가상화폐법 제정 추진
대만은 2025년 6월까지 가상화폐법을 도입하여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및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pic.twitter.com/SnG82h8MDc
— 마리오 노팔(@MarioNawfal) 2025년 1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FSC) 위원장 펑진룽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펑 위원장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대만 투자자들에게 거래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은행감독국장 좡슈위안은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USDT와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관련 당국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자산으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대만에서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 자격 및 준비금 배분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FS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위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 경제에서 "실물" 경제로 이동하는 것은 통화 정책 및 금융 안정성 문제를 수반하며, 이는 중앙은행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인정했다.
1월 9일, 대만 금융감독원 펑진룽 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법안 초안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곧 공청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법안 초안을 올해 6월 30일 이전에 대만 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시행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AML 준수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청(FSC)은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만 대만달러(약 15만 5900달러)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참여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규정은 진입 장벽과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장벽을 높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대만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한tron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금융에 익숙한 대규모 투자자들이 참여하기에 더욱trac환경을 조성합니다."
- 케빈 쳉, 대만 핀테크 협회 사무총장.
금융감독청(FSC)은 모든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2021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자 대만 핀테크 협회 사무총장인 케빈 쳉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규정을 준수하는 VASP는 더욱 엄격한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을 인가받은 금융기관과 더욱 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경영진에 대한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거래 보안 및 소비자 자산 보호를 포함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청(FSC)은 해당 초안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게 서비스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규정 준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 메커니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사업 규모와 운영에 적합한 강력한 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감한 운영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dent및 가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고객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고객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또는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문서 기록 보관 요건은 규제 당국의 검토를 위한 자료 확보를 보장합니다.
초안 제11조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고객 동의 하에 법정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VASP는 신탁 계약이나 은행 이행 보증과 같은 메커니즘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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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스 J. 오코스
콜린스 오코스는 암호화폐 및 기술 분야를 8년간 취재해 온 저널리스트이자 시장 분석가입니다. 그는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계리matic학위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콜린스는 이전에 Geek Computer와 CoinRabbit에서 작가 및 편집자로 근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