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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 조치 해제 예정

이 게시글 내용:

  •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엄격한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는 자기자본의 5%로 제한되며, 투자 가능한 자산 및 거래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이번 정책 변화는 법원이 암호화폐 압류 권한을 인정하고 규제 당국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금융 당국은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입니다.

태국의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시장에 기관 자본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3,500개 이상의 상장 기업과 투자 등록 기업이 자사 지분의 최대 5%까지 Bitcoin , Ethereum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해 2월 처음 발표한 가상화폐 시장 기업 참여 2단계의 일환입니다.

한국 금융감독위원회(FSC)가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FSC)은 완료했다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 시행을 위한 첫 단계를 

앞서 당국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 정통한 한 고위 금융 관계자는 당국이 1월 또는 2월 중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들이 올해 안에 투자 및 금융 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26년 1분기에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표하기 위해 의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본법에 따라 각 기업은 자기자본의 5%로 제한된 연간 예치금 또는 투자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 참조하십시오.  Coinpass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내용

기업들은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표하는 반기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위 안에 드는 가상화폐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인데, 한국이 1월 20일경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즈니스 코리아가 보도했습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 투자 허용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기업의 암호화폐 투자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5%라는 투자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 간 거래가 시작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하면서도, 이러한 제한 조치가 자본 유입을 저해하고 가상화폐 투자 회사들의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Bitcoin 에 대한 기관 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9년 동안 유지해 온 상장 장벽을 해제함에 따라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업비트 소유주인 두나무와 합병한 네이버는 9월 기준 약 27조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해당 회사는 전체 금액의 5% 이상을 bitcoin 포함한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시를 비트 Bitcoin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 참조하세요.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업 총괄 책임자 사임 관련 기사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1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7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이후 거의 모든 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련 규제 소식으로, 한국 대법원은 지난주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Bitcoin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이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지 경찰은 A씨로dent개인과 관련된 거래소 계좌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bitcoin코인 ​​55.6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산입니다. 그러나 A씨는 거래소 계좌에 보관된 bitcoin 코인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유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압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하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 대상에는 유형물과tron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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