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 혐의로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및 358억 원의 벌금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업비트는 70만 건의 고객확인(KYC) 규정 위반, 미등록 해외 거래, K은행과의 금융 관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부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영업정지 통보를 내렸다. 정부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고객신고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는 1월 20일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잠재적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1월 21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암호화폐 거래자들과 거래소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보도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월 9일 업비트에 최대 6개월의 거래 정지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플랫폼은 신규 거래자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기존 사용자는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FIU의 업비트(Upbit) 조사 결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규제 당국의 조사 결과 업비트가 다수의 고객확인(KYC)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358억 원(미화 2455만 9243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YC(고객확인제도) 위반 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업체와 거래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한국 금융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규제 당국의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업비트가 약 70만 건의 고객확인(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1억 원(약 7만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미등록 외환거래를 선제dent으로 식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고의로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소의 라이선스 갱신은 보류 . 한국 당국은 라이선스 갱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건의 KYC(고객확인제도) 위반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거래 정지가 시행된다면, 갱신 절차가 더욱 복잡해져 거래소 운영이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가상 은행과의 금융 연계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지난해 금융감독원(FSC)은 업비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업비트는 일본 전체 디지털자산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확인하며 , 거래소들이 공정 경쟁 기준을 준수하도록 당국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업비트와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K은행의 관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규제 당국에 제기한 이강일 국회의원은 K은행 총 예금액 22조 원(약 150억 7,918만 2,844달러) 중 업비트 예금이 4조 원(약 27억 4,166만 9,608달러)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 보유 자산의 거의 20%에 해당합니다. 리는 업비트의 운영 차질이 K은행에 대한 뱅크런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병환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가상화폐위원회가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은행의 업비트 지원 개입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K은행이 업비트 고객 예금에 대해 지속 불가능한 2.1%의 금리를 제시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두 기관 간의 긴밀한 금융 관계가 한국의 금융과 산업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FSC,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추가 법률 제정 예정
다른 소식으로, 한국의 최고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FSC)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후속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보도, 당국은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FSC) 위원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향후 법안 심의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초기 규제 체계는 2022년 법안 통과 후 지난해 7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했으며, 주요 조항 중 하나는 거래소가 사용자 암호화폐 예치금의 최소 80%를 별도의 콜드월렛에 보관하여 자산 관리 부실 위험을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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