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당국이 환전업체에 대한 단속을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등록 암호화폐 업체는 5년 징역형 또는 43,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한국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에 거래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등록 암호화폐 업체들에게 9월 24일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금융정보법에 따라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약 4만 3천 5백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당국은 목요일에 다시 한번 경고를 발령하며, 이는 국내 암호화폐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외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내dent들에게 관련 벌금을 피하기 위해 9월 25일까지 자신의 거래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기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번 주 초 유럽연합(EU)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송수신에 대한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근 암호화폐 업계와 갈등을 빚는 등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 당국과 거래소들은 규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한때 정부의 엄격한 규제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환전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과도하고 불리한 규제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진지하게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최근 소송을 촉발시킨 규제는 9월까지 현지 은행에 실명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제로 인해 너무 많은 소규모 거래 플랫폼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들은 해당 국가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9월 24일까지 살아남기 위한 발판으로 알트코인을 대량 상장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규모 암호화폐 기업들은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자, 9월 이후에도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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