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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규제 발표

작성자플로렌스 무차이플로렌스 무차이 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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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2024년 7월까지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거래소에 현금을 예치할 때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 산업 감독 규정 등을 포함한 해당 규정은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 산업 감독 규정, 사용자 안전과 시장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 FSC는 NFT와 CBDC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한국의 금융위원회(FSC)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발효될 예정인 이 규제안은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FSC, 적절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조치

현지 매체는 12월 10일 FS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법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NFT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지만, 규제 기관은 예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량으로 발행되고 NFT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결제 수단으로 운영되는 토큰은 여전히 가상자산 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거래소에 예치할 때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 산업 감독 규정을 포함한 법률은 향상된 사용자 안전과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한편, 규제안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기관의 지정을 요구하며 고객 예치금과 자체 자산을 분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며, 공공의 신뢰와 금융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이 규제들은 사용자 자산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며, 세심한 주의 기울여 사용자 예치금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특정 방법을 의무화합니다.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것 외에도,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회사가 고객 예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거래소는 사용자 예치금과 자체 자산을 분리하여 은행에 위탁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80%는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NFT와 CBDC는 규제에서 면제

보도문에서 한국의 FS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결된 예치 토큰 및 비대칭성 토큰(NFT)을 포함하여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에서 면제되는 기관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노력은 특히 가상자산 생태계의 성장하는 측면을 수용하면서도 법의 적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은 사용자 가상 자산의 80% 이상이 콜드 월렛에 보관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존 70%보다 높은 요구사항으로, 암호화폐 사기, 해킹 및 기타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12월 초, 한국의 금융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에게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노력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은행을 예금 수령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공의 신뢰와 금융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규정은 사용자 자산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며, 세심한 주의 기울여 사용자 예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특정 방법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일까요?

잠재적 위기에 대비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유지하거나 보험 또는 상호 부조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상 자산 생태계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선제적 전략은 해킹 및 컴퓨터 오작동과 같은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밀성 중요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제약 사항은 가상 자산 시장의 특수성에 맞춰 설계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규정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 임의적이고 정당성 없이 입금과 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부당한 중단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용자 권한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외 사항은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한편, 가상 자산 거래소는 경계심 있는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규제 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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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렌스 무차이

플로렌스 무차이

플로렌스는 지난 6년 동안 암호화폐, 게임, 기술 및 AI 뉴스를 다루어 왔습니다. 메루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컴퓨터학을, MMUST에서 재난 관리 및 국제 외교를 전공하며 언어, 관찰력 및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플로렌스는 VAP 그룹에서 근무했으며 여러 암호화폐 미디어 하우스의 편집자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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