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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포켓틴스 토큰 판매 관련 법적 공방 시작

시란시란지브 산타남지브 산타남 지음
읽는 데 1분 소요
미국 법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코인베이스의 규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 제출 명령

뉴저지 주와 포켓틴스 간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 주는 온라인 렌탈 업체인 포켓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은 해당 플랫폼이 주최한 ITO(초기 토큰 공개) 행사에서 판매되었다고 주 정부가 주장하는 40만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입니다.

이번 발표는 주 법무장관인 구르비르 S. 그레왈이 주 증권국과 협력하여 내놓았습니다. 소송 대상은 이번 법적 분쟁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대표인 사르바즈냐 G. 마다입니다.

Pocketinns는 ITO 기간 동안 ETH 토큰을 ,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매각 행사는 200명이 넘는 투자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작년 1월 15일부터 31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주정부의 통일증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장에는 해당 기업이 3천만 개 이상의 토큰을 배포하여 거의 5천만 달러(4천6백만 달러)를 모금하려는 목표를 세웠다는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대 포켓틴스 소송의 주장에 따르면, 마다는 미등록 사업 환경에서 운영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회사 또한 미등록 상태였다고 합니다.

ITO에 참여한 217명의 투자자 중 거래를 합법화하는.

뉴저지주는 해당 회사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해당 회사가 주 내에서 증권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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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란지브 산타남

시란지브 산타남

시란지브는 5년 이상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작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IT 기업, 디지털 매니지먼트 회사, 뉴스 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암호화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급성장하는 이 새로운 분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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