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EtherDEG CEO가 법정에서 $10M을 요구한 내용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EtherDEG
전 EtherDEG CEO인 문칭 류 씨는 거래소가 자신에 대한 소송에 너무 오래 응답하지 않자,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기본 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했습니다.
EtherDEG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 12월 류 씨를 CEO로 임명했으며, 2018년 2월 실시된 회사의 ICO(초기 코인 공개)에서 류 씨에게 미정량의 커미션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류 씨에게는 좋은 일이 없었고, ICO 직후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30일 명확하지 않은 혐의 하에 회사에서 해고된 지 몇 달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은 당사자인 거래소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류가 기본 판결을 신청하여 당사자가 응답을 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인 이유입니다.
기본 판결에서 류 씨가 요구한 금액!
류 씨는 피고인 EtherDEG이 자신에 대한 소송에 너무 오래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1,0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10백만 달러일까요?
1,000만 달러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칭 씨는 자신이 1,000만 달러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원고는 법원이 암호화폐의 최종 소유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암호화폐를 법원 등록부에 보관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암호화폐의 가치는 약 22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법원이 등록부에 암호화폐를 보유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류 씨의 요청이 현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본 판결에 대한 응답!
불행히도 법원은 류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그가 자신의 계약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와 어떻게 1,000만 달러를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더 상세한 진술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의 연봉은 125,000달러에 불과했고 회사에서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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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Thuo
암호화폐, 외환, 외환 분석 및 뉴스, 이진 옵션, 외환 지표 리뷰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숙련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작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