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주요 기업인 코인베이스와 그 CEO 브라이언 암스tron(Brian Arms trong)은 현재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부인한 바와 달리, 필요한 등록 절차 없이 증권을 판매하여 여러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업계의 불투명한 물살 속에서 합법성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의 운영 기반은 기만과 희망이 뒤섞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결과를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규제상의 실수와 주장
법률 문서 에 따르면 , 코인베이스는 사용자 계약서에서 "증권 중개업체"로서의 기능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SOL, MATIC , NEAR, MANA, ALGO, UNI 캘리포니아 상법 제8102조에 정의된 defi 계약 또는 기타 형태의 증권과 일치 trac .
이러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자사, 직원, 그리고 판매하는 디지털 자산 증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개 기관으로 등록하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증권 거래를 인정했지만,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이제 캘리포니아dent여러 명(유바 시티 출신의 헤라르도 아세베스, 샌라몬 출신의 토마스 팬 등)과 전국 각지에서 온 다른 주민들로 구성된 소송 원고들이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실감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인베이스의 행위로 인한 투자 손실을 주장하며, 코인베이스의 규제 위반 혐의가 미치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클래스 세부 사항 및 Coinbase에 대한 영향
이 소송은 미국 각지의 다양한 원고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각자는 Coinbase의 디지털 투자 플랫폼을 이용했고 회사가 증권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에는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과 그 자회사 코인베이스(Coinbase, Inc.)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자산 관리(Coinbase Asset Management, LLC)와 CEO 브라이언tronBrian Arms)도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과 개인은 디지털 자산 증권의 판매 및 판매 주체를matic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연방 및 주 증권법을 위반하는 부주의 행위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가능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그 이후 내린 전략적 결정이 혐의의 주요 부분을 구성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연방 증권법에 따라 디지털 토큰 판매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증권법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거나 무시된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자산은 필요한 등록 없이 계속 제공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역할 및 관할권
이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경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특히 그러한 활동이dent과 시장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규제하는 데 캘리포니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고 대규모 사업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적 입장은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소송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관할권 내에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가 증권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