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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술 및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비전

에 의해플로렌스 무차이플로렌스 무차이
읽는 데 3분 소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형 비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 하위 부문을 포함한 기존 금융 기관과 동일한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감독하고자 합니다.
  • 그들의 제안서에는 "새로운 상품들이 은행과 상거래의 전통적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CFPB가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을 감시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문서에는 CFPB가 bitcoin ​​및 기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지만, 제안된 규칙은 이를 구매, 판매 또는 전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해당 제안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일반 대중에게 규제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regulations.gov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최근 논의 중인 한 제안에 따르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비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감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FPB는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디지털 통화를 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된 영역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주요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채택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다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암호화폐 결제 감독 및 규제 관련 제안

화요일에 발표된 이 제안은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주요 비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감독하고, 중앙 금융 기관이 준수하는 전통 금융 분야의 규정을 통해 이들이 민원에 대응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암호화폐 플랫폼도 포함되며, 거래 모니터링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일반 용도 디지털 소비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주요 업체들을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자금 이체 또는 지갑 제공업체, 그리고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 디지털 화폐 거래도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defi.

제안서에는 "새로운 상품들이 은행과 상거래의 전통적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CFPB가 새로운 위험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일반 용도 디지털 소비자 결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참여하는 특정 비은행 대상자에 대한 CFPB의 감독 권한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제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립함에 있어, 제안된 규칙은 새로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요건을 부과하거나 CFPB의 다른 권한 범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세부 사항

해당 서류에는 고객 결제 애플리케이션 defi에 포함된 여러 구성 요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의 위치(미국)와 결제 처리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가정, 가족 또는 개인적인 용도에만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 제출된 제안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된 시장은 개인, 가족 또는 가계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때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금 이체 및 지갑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지갑', '결제 앱', '자금 이체 앱', '개인 간 결제 앱', 'P2P 앱' 등으로 흔히 불리는 다양한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제안

더욱이, 이 규정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한 기업의 명단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CFPB는 (1) 연방 소비자 금융법 준수 평가, (2) 해당 개인의 활동 및 준수 시스템 또는 절차에 대한 정보 획득, (3) 소비자 및 소비자 금융 시장에 대한 위험 감지 및 평가를 목적으로 CFPA 섹션 1024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 대상자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규제 제안

하지만 베놈(페이팔 자회사)이나 블록이 소유한 Cash 앱처럼 국경을 넘는 디지털 결제를 허용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안이 승인될 경우 CFPB 규정을 따라야 할 기업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Bitcoin 과 같은 주요 디지털 화폐가 CFPB(소비자금융보호국)의 감독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안된 규칙은 개인이 디지털 화폐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CFPB는 해당 제안의 여러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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