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 회수 법안 통과

-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3년 동안 주인이 없는 암호화폐 자산을 주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AB 1052를 통과시켰습니다.
- 주 정부는 6월 2일 또 다른 법안인 AB 1180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교육부(DEPI)가 DFAL에 따른 주 정부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비평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한 비평가는 이 법안을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화요일 AB 1052 법안을 78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거래 플랫폼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3년간 보관하도록 주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소식은 소셜 미디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판론자들은 법안의 세부적인 목적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수정, 부결 또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제정된다면, 암호화폐는 미청구 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 법은 은행 계좌나 금고 예치금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갖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미청구 암호화폐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수탁기관에 보관될 뿐이며, 고객은 나중에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안 AB 1052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결제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출된 법안 AB 1052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자는 자신의 토큰이 미청구 재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최소 3년에 한 번씩 소유권 관련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그러한 행위를 디지털 자산 계좌와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tron으로 접근하는 행위로 defi했습니다.
@SimplyBitcoinTV와 @TFTC21 이 어젯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AB 1052 법안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비트bitcoin 보호하는지 설명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2015년 1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궁금하시죠…? pic.twitter.com/MLS6BsgwtH
— 에릭 피터슨 (@Eric_Peterson_) 2025년 6월 4일
캘리포니아의 미청구 재산 관련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주 정부가 보관 중인 자신의 자산을 무료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이자 사토시 액션 펀드의 정책 책임자인 에릭 피터슨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3자 거래소에만 적용되며 개인 수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거래소가 3년 이상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자산을 청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슨은 해당 법안이 거래소가 자산을 현금화하는 대신 국가에 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마련되었다고 캘리포니아 형태로 정부에 보관될 것이라고 Bitcoin 가치 보존을 위해 설명했습니다 . 거래소가 먼저 해당 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자산이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Bitcoin 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자산을 되찾는 사용자는 자산을 청산할 때 법정화폐 가치를 받는 것보다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규제 담당 변호사 인 헤일리 레넌은 피터슨의 의견을 되풀이하며 이러한 유형의 법은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는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미청구 자산 관련 법률이 있으며, 소유자가 연락하면 암호화폐 자산은 반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안 AB 1180은 AB 1052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6월 2일 3차 독회에서 68대 0으로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1180은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디지털 금융자산법(DFAL)에 따른 주정부 자금 및 거래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FPI는 규제 및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trac하고 2028년까지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DFPI는 라이선스 시스템을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 및 금융 혁신을 보장할 것입니다.
AB 1052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개인 거래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공공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제한하거나 과세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벤 앨런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지했습니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주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주 차원의 움직임을 선도해 왔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는 하기 시작했으며 , 존 플레밍 루이지애나 주 재무장관은 시민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정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두바이가 암호화폐를 경제에 통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두바이 재무부는 시민들이 정부 수수료를 디지털 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크립토닷컴(Crypto.com)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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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스 J. 오코스
콜린스 오코스는 암호화폐 및 기술 분야를 8년간 취재해 온 저널리스트이자 시장 분석가입니다. 그는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계리matic학위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콜린스는 이전에 Geek Computer와 CoinRabbit에서 작가 및 편집자로 근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