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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국세청(IRS)의 암호화된 서류가 미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 의해사드 B. 무르타자사드 B. 무르타자
읽는 데 2분 소요
IRS에서 보낸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세청(IRS)에서 암호화폐 거래자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Cryptopolitan소식통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최근 탈세 혐의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자와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암호화폐 보유자로dent된 이 서한의 첫 번째 발송분이 이미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편지는 미국 국세청(IRS)이 사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사용자의 세금 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암호화폐 및 기타 알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는 과세 대상 자산이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해당 서한은 사용자들에게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보고 절차를 확인하고, 가상화폐의 모든 ​​판매, 교환 및 기타 처분 내역을 포함한 수정 신고서 또는 소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는 가상화폐의 모든 ​​판매, 교환 및 기타 처분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Bitcoin, 이더리움 등)의 교환에는 해당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재화, 용역 또는 기타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Bitcoin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편지에는 해당 관할권이 해외에 있는 계좌에도 적용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계좌가 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서한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30일 이내에 다음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한 내에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세금 정보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편지에는 또한 응답자dent 대리인을 고용하고 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리인 선임 권리가 보장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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