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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무당국, DeFi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에 의해무투마 맥스웰무투마 맥스웰
읽는 데 2분 소요
  • ATO는 DeFi 활동과 암호화폐 토큰 거래의 세금 영향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자본 이득세 사건은 암호화폐 자산을 통제되지 않는 주소나 기존 잔액이 있는 주소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토큰 래핑과 언래핑을 다루며, 이를 암호 자산의 교환으로 취급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탈중앙화 금융(DeFi) 활동과 암호화폐 토큰 래핑(wrapping) 및 언래핑(unwrapping) 프로세스에 대한 세금 영향을 설명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발표된 ATO의 의제에 따른 것으로, 암호화폐 자본 이득을 주요 주제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ATO의 새로운 지침은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호주인들의 복잡한 세금 부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ATO의 발표에서 암호화폐 자산이 통제되지 않는 주소나 이미 잔액이 있는 주소로 전송될 때마다 자본이득세(CGT)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토큰 래핑(wrapping) 및 언래핑(unwrapping)을 포함한 DeFi 공간 내 다양한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ATO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필연적으로 CGT가 발생합니다.

또한, ATO는 암호화폐 자산의 대가로 수령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자본 이득 또는 손실 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익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침은 유동성 풀 참여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DeFi 투자자에게 세무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호주 국세청(ATO)의 이러한 입장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의 전무이사이자 블록체인 오스트레일리아(Blockchain Australia)의 컨설턴트인 클로이 화이트(Chloe White)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여 젊은 호주 투자자들의 재정적 안녕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직면한 복잡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최근 호주의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스팟(CoinSpot)과 관련된 보안dent 입니다. 이 거래소는 최소 하나의 핫 월렛에 영향을 미친 개인 키 유출 의심으로 인해 약 24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약 1,262개의 이더리움(ETH)이 코인스팟의 공인 지갑에서 해커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도난당한 ETH는 THORChain을 통해 Bitcoin (BTC)으로 변환된 후 여러 지갑 주소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호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하며, 규제의 명확성과 보안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ATO의 지침은 DeFi 활동에 대한 세무 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암호화폐 분야에서 강력한 보안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규정 준수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내재된 끊임없는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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