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기업 규제기관인 ASIC는 5월 21일 블록이너 거래소에 유리한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 허가를 요청했다.
- 2025년 4월 22일, 연방대법원 전원합의부는 Block Earner가 무허가 암호화폐 기반 고정 수익 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ASIC의 이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호주 규제 당국은 금융 상품의 defi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defi는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든 아니든 모든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호주 기업 규제기관인 ASIC는 5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 이어너(Block Earner)에 유리하게 내려진 연방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신청했다. 이번 항소로 디지털 자산 수익형 상품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하며 대법원에 금융 상품의 정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 줄 것을 defi, 블록 이어너(Block Earner)의 고정 수익률 암호화폐 상품이 2001년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따른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단체는 고등법원이 이자수익 상품과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상품이 해당 법률에 따라 어떻게 규제되고 취급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 상품의 defi가 광범위하고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규제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명확화는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므로 중요합니다.
고등법원은 추후 결정될 날짜에 ASIC의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카라보가는 해당 사안이 금융 상품의 defi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의 CEO 겸 공동 창립자인 블록 이어너(Block Earner)와 관련된 더 광범위한 법적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efidefidefi defidefidefidefi defidefi가 블록 이어너와 암호화폐 업계를 훨씬 넘어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연방대법원 전원합의부는 4월 22일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 이어너(Block Earner)의 손을 들어주며, 이전에 해당 업체가 판매를 중단한 "이어너(Earner)" 상품이 허가가 필요한 규제 대상 금융 상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가 블록 이어너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달라는 항소는 ASIC 기각되었으며, 규제 기관은 원심 재판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 회사가 금융법을 위반했다는 이전의 모든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고객들이 약정된 이자율 외에는 블록 이어너의 사업 실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trac조건상 해당 상품은 투자가 아닌 대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블록 이어너는 변함없이 사업을 운영하며, 규정 준수, 혁신, 그리고 호주 소비자에게 유익한 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찰리 카라보가블록 이어너(Block Earner)의 CEO 겸 공동 창립자인
카라보가는 또한 연방대법원 전원합의부의 4월 판결이 블록 이어너의 운영의 건전성을 지지하는tron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거래소가 해당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dent , ASIC의 신청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Earner'가 금융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부는 블록 이어너(Block Earner)에 대한 이전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블록 이어너가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없이 "이어너(Earner)"라는 고정 수익률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올해 3월 6일 ASIC의 항소와 블록 이어너의 맞항소를 심리했고, 4월 22일 블록 이어너의 맞항소를 인용하고 ASI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특히 해당 상품이 현행법상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위원회(ASIC)의 노력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블록 이어너(Block Earner)의 변동 수익률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인 "액세스(Access)"가 금융 상품이며, 블록 이어너가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금융 서비스 행위를 했다는 ASIC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블록 이어너 팀은 또한 자사의 서비스가 단순히 고객들이 자금을 모으거나 사업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고정된 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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