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여러 범주로 나누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 새 법안은 결제 토큰의 생성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만, 다른 암호화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분산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초당적 합의로 발의된 법안. 이 법안은 defi스테이블코인의 용어를
새로운 미국 규제 법안은 빌 휴젠가, 브라이언 스틸, 프렌치 힐 하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휴젠가 의원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에 추가되어 자금 이동에 새로운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우리의 결제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자금 이동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스틸 의원 , 프렌치 힐 의원 과 함께 이 초당적 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주 심의를 기대합니다. https://t.co/fVZjgvK0l8
— Bill Huizenga 의원(@RepHuizenga) 2025년 3월 26일
이 법안은 암호화폐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편리한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에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USDT는 1440억 개, USDC는 600억 개 이상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정화법은 위험 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우려는 자산이 미리 정해진 가격(대부분의 경우 1달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cash 이나 cash과 유사한 자산을 사용하거나 암호화폐 담보에 의존합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자체 안정화 알고리즘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는 자산 담보형 암호화폐 defi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내생적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범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주에는 화폐 가치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 자산도 포함됩니다. 법안 제11조는 자체 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예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은 " 고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발행자가 만들거나 관리하는 다른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든 토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LUNA(테라)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데, 당시에는 미결제 약정자금(UST) 발행이 LUNA 가격에 의존했습니다. 현재 DAI와 SKY처럼 외부 자산이나 토큰화된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합니다.
LUNA 모델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드물며, Sonic에서 유사한 토큰을 발행하거나 World Liberty Financial이 자산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미 독일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Ethena의 USDe.
새 법안은 공급량이 증가하는 자체 자금 조달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감사원, 기업, 전국신용조합관리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에 대한 연구 기간을 두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최대 1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모든 비결제형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연결된 자산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알고리즘 기반 또는 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정확한 범주와 기술적 설계에 따라 테스트 대상이 됩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또는 기타 자산 준비금의 성격,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정확한 탈중앙화 수준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 홍보 및 위험 경고의 명확성도 테스트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월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동 및 자산 내역은 온체인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새로운 의무 보고 체계를 도입하며, 보고 의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부과됩니다.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으로 지칭되는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의 CEO와 CFO는 제공된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또한 적절한 보증 및 담보를 관찰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새로운 보고 의무는 주로 온체인 채권의 형태로 사용되거나 소규모 암호화폐 대출 프로토콜 내에서 활용되는 소규모 비지불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달러화 토큰을 제공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 은행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안된 법안에서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달러에 연동된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USDT 및 USDC와 같은 기존 결제 토큰을 규제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 맞춤형 또는 틈새 시장용 결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적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EU의 MiCA 요건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MiCA는 최종 사용자 안전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을 상장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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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스티나 바실레바
흐리스티나 바실레바는 DeFi, 비즈니스 및 경제 뉴스 전문 기자입니다. 소피아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전에 경영학, 저널리즘 및 대중매체학 분야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국내 유력 신문사에서 상품 및 기업 실적 관련 기사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흐리스티나는 Cryptopolitan의 기고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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