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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SEC의 손을 들어주며 텔레그램 토큰 무효화

에 의해타하 파루키타하 파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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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SEC의 손을 들어주며 텔레그램 토큰 무효화

미국 법원은 텔레그램 토큰(TON)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욕 법원은 텔레그램이 TON 토큰을 2차 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므로, Howey 테스트에 따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 발행 계획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별 요청에 따라 법원은 텔레그램이 다음 달로 예정된 그램 토큰 발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텔레그램 토큰 발행 계획을 기각했습니다

3월 2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P. 케빈 캐스텔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메시징 플랫폼 텔레그램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타당 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판사는 텔레그램의 17억 달러 상당의 TON 토큰 판매가 구매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1946년 미국 대법원이 만든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의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trac.

텔레그램 토큰 TON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2019년 10월, 텔레그램은 증권 규제 기관인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텔레그램 토큰 판매를 중단시키면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SEC는 2018년에 진행된 TON 토큰 판매가 Howey 테스트에 따라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첫 번째 텔레그램 토큰 판매 이전에도 증권 발행 면제 신고서(Form D 506(c))를 제출했으므로 적격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텔레그램이 토큰을 2차 시장에서 판매할 의도였기 때문에 특별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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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하 파루키

타하 파루키

타하는 카피라이팅과 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는 중동 지역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콘텐츠를 영어 및 현지 언어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자료의 작성, 번역, 현지화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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