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전자자금이체법(EFTC) 개정안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tron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는 tron 에 도입하고자 하는 변경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Ripple 과 Bitcoin 포함한 암호화폐 사용 증가를 국제 거래 수준에서 수용하거나 인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금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국경 간 결제 관련 변경안을 마련할 때 이러한 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광범위한 변화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송금 횟수를 기존 100회에서 500회로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인 송금 서비스 업체로 식별 dent 않고 암호화폐 결제를 보내려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정 국가로의 송금/거래와 관련된 환율을 defi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단 특정 국가로의 송금 건수가 100건 미만이어야 합니다.
송금 건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기업은 전년도 제3자 수수료를 defi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빠른 송금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송금 방식의 발전에 있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도구로 Ripple ( XRP 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Ripple 과 같은 가상화폐는 국경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 양측의 결제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보고서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들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최종 시행을 위한 추가 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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