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식재산권청(UK IPO)은 최근 상표 출원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무 개정 고시(PAN)를 발표했습니다.
신청 건수와 지침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NFT가 점점 더 주목받으면서 trac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NFT 분류에 대한 명확화
NFT는 예술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과 같은 가상 또는 물리적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고유한 디지털 토큰으로서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등장했습니다.
의 급속한 발전 특성으로 인해 NFT 영국 특허청(UK IPO)은 출원인이 분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며, 새로운 개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침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NFT"라는 용어 자체는 본질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영국 IPO는 이를 단독 분류 용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NFT와 관련된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인증된 디지털 아트" 또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파일"과 같은 용어는 니스 분류 체계의 9등급에서 허용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실물 상품 및 서비스에 NFT를 통합하는 방안
NFT는 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물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특허청(UK IPO)은 NFT로 진위가 defi명확하게 정의된 실물 상품을 적절한 상품 분류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인증된 예술 작품"은 16류로 분류되는 반면,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인증된 핸드백"은 18류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 특허청(UK IPO)은 소매 서비스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35류에 NFT 관련 용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가상 서비스와 메타버스
PAN은 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여 가상 재화 및 서비스의 분류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주로 디지털 이미지나 데이터로 구성된 가상 재화는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 신발 또는 모자"와 같이 명확하게 defi된 경우 9류로 분류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대면 서비스가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국 특허청(UK IPO)은 사용자가 가상 세계에 접속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현실인 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에서 허용되는 용어의 예로는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서비스[분류 41]" 및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되는 대화형 경매[분류 35]"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언급되었지만 즉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영국 특허청 심사관은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심사관이 상표 출원의 명세서가 모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8년 상표 규칙 제8조(2)(b)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영국 특허청의 이러한 진보적인 접근 방식은 상표 분야에서 NFT 분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및 가상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영국 지식재산권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상표 분류표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