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시장국은 오늘 브로커-딜러에 대한 실물 소유 요건 관련 규칙 15c3-3의 적용 지침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SEC가 실물 소유를 유효한dent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섯 가지 특정 상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명은 증권중개업자가 기존 연방 규정에 따라 암호화 자산 증권에 대한 수탁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지침이 암호화 자산 증권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스터 M. 피어스 SEC 위원은 성명의 명확성을 높이 평가하며, 규칙 15c3-3에 대한 잠재적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지침은 규칙 15c3-3의 (b)(1)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명서 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에 기록된 주식 또는 채권 증권의 토큰화된 표현으로 정의됩니다 defi 새로운 지침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15c3-3조 (b)(1)항의 일부이며, 이는 브로커-딜러가 고객 계좌에 보관된 모든 완전 지불 및 초과 마진 증권의 물리적 소유 또는 통제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시장국은 이번 새로운 지침이 전통적인 증권 거래와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고객을 위해 암호화 자산을 취급하는 모든 증권 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적용되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문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따르면 , 해당 기관의 견해는 물리적 점유에 국한되며, 브로커-딜러의 재정적 책임 규정 및 추가적인 연방 증권법 요건을 제외하고는 통제권 측면까지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SEC 관계자는 해당 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련 법률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인 헤스터 M. 피어스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지침의 명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지침이 특히 업계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개인 키 보호 요건을 통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증권 중개업자들에게 귀중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거래 및 시장 부서의 제이미 셀웨이 부서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해당 부서가 암호화폐 자산 수탁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규칙 15c3-3을 개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보유 관련 법규 준수 조건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은 브로커-딜러가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제재 조치를 권고하지 않는 다섯 가지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직접 보관하는 브로커-딜러가 해당 자산에 즉시 접근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증권중개업자는 블록체인 및 관련 네트워크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유지 및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또한 이러한 평가는 수탁 개시 전과 이후 합리적인 간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블록체인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에는 성능 신뢰성, 거래 속도 및 처리량, 활동 증가에 대한 확장성, 장애 발생 시 복원력, 그리고 보안 기능이 포함됩니다. 또한, SEC는 합의 메커니즘, 유지보수의 복잡성, 새로운 기능 추가를 위한 확장성, 공개 코드 투명성, 그리고 문서화 또한 평가 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변경, 에어드롭, 토큰 교환과 같은 거버넌스 프로세스도 검토되어 소유권을 저해할 수 있는 취약점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서의 세 번째 상황은 브로커-딜러가 시장이나 평판 문제dent 는 무관하게 특정 블록체인 상의 자산 보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보안 취약점, 운영상의 defi및 기타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브로커-딜러가 개인 키 도난 방지에 있어 업계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강력한 정책, 절차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황에서는 잠재적 혼란에 대비한 사전 계획된 정책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블록체인 오작동이나 오류와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전 계획된 조치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토큰을 압류, 동결, 소각하거나 블록체인 전송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