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월요일 신청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1,600억 달러 이상을 환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신청 시스템이 이제 그 cash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월마트, 타겟, 나이키, 콜스, 갭, 메이시스 등은 모두 해당 수입 관세와 관련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CAPE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특정 미결제 수입품과 결제일로부터 80일 이내의 특정 수입품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업자와 관세사가 웹 기반 ACE 보안 데이터 포털을 통해 CAPE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CSV 파일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자동 관세사 인터페이스(ABI)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PE 신고서는 IEEPA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품목 목록입니다. CBP는 CSV 파일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CAPE 신고서에는 최대 9,999개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와 통관 브로커는 여러 건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BP는 CAPE 신고서 템플릿 파일이 CAPE 탭의 업로드 버튼을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서는 등록된 품목의 수입업자 또는 해당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공인 통관 브로커만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들이 cash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자 소매업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CBP는 " 수입업자와 공인 브로커는 CAPE 신고서 접수 후 일반적으로 60~90일 이내에 유효한 IEEPA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야 하며, 단, 규정 준수 문제로 인해 CBP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연장, 보류, 검토 중이거나 창고에 보관된 품목은 청산 상태를 유지하며, 청산이 이루어질 때 검증된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CAPE(캐나다 관세청)를 통해 처리된 관세 환급금 역시 정산 및 재정산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19 CFR § 159.1에 따라 전체 수입품목에 걸쳐 과납금과 과소납금을 상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19 CFR § 24.72에 따라 수입업자의 법적으로 확정되고 이의가 없는 미납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환급금이 전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4월 10일 보고서에서 주요 소매업체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월마트는 102억 달러, 타겟은 22억 달러, 나이키는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콜스는 5억 5천만 달러, 갭은 4억 달러, 메이시스는 3억 2천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이러한 환급금이 향후 실적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cash 으로 재무제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자사주 매입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씨티은행의 주식 분석가들은 "환불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cash어떻게 활용할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자사주 매입, 부채 상환, 또는 대차대조표상 cash 보유량 증대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트루스 라디오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에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미국에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즉시 5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예외나 면제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