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은성수 씨는 한국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은성수는 9월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0곳을 모두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향방은 지난해 시행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에dent 있습니다.
법률 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 지침을 준수하고 은행과 협력하여 정보 보안 관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국내 200여 개 거래소 중 아직 라이선스를 신청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의해 폐쇄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권거래소에 미치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효과
이 동아시아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 거래소와 미국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 Bitcoin '김치 프리미엄'으로 유명합니다. 이 프리미엄은 한때 20%에 달했지만 현재는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새로운 규제로 인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폐쇄된다면,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은 한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규제 당국이 9월 이전에 요구하는 조건인 현지 은행과의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상위 4곳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전 총리는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참고하여 암호화폐 수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도입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