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시장국 직원들은 기존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문서는 브로커-딜러의 재정적 책임, 주식 명의개서 대행 기관, 그리고 국가 증권 거래소 및 대체 거래 시스템을 통한 증권 및 비증권 암호화 자산 쌍 거래, 그리고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된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현물"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 보관과 관련하여 특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는 브로커에게 면책 조항을 제공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브로커는 기존의 표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암호화폐 증권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 브로커-딜러가 고객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규칙(15c3-3)은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인 경우에는 브로커-딜러가 해당 규칙의 다른 부분(c항)을 사용하여 디지털 형태이든 종이 형태이든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현물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Bitcoin 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브로커-딜러가 보유한 비증권형 암호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은 통일 상법전 제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이 "증권 계좌"에 보관되어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SIPC(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이러한 비증권형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손실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명의이전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된 활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자산의 양도 등록, 발행 모니터링 또는 교환을 담당하고 해당 자산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면, 투자자는 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SEC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기관이 동일한 발행인을 위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 간의 관계는 특정 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행인 자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된 주식 명의개서 대행 기관은 정확성과 보안에 관한 SEC 규정을 준수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록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Cryptopolitan 의 보도 따르면 , 헤스터 M.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지침의 명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지침이 특히 업계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개인 키 보호 요건을 통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증권 중개업자들에게 귀중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페어" 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대체 거래 시스템(ATS)과 전국 증권 거래소에서의 거래 방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연방법이 "페어 트레이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장지수펀드(ETP)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러한 상품들이 2006년 상품 기반 투자 상품에 대해 발표된 면책서와 유사한 조건 하에서 운영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ETP 주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은 규칙에 따라 국가 증권 거래소(NSE)에 상장되어 거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규정 M의 배포 범위 외에 금지된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암호화폐 ETP 주식을 SEC 승인 규정에 따라 NSE에 상장하고, Regulation M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기 및 시장 조작 방지 규정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또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변경, 에어드롭, 토큰 교환과 같은 거버넌스 프로세스도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에 따라 검토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