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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은행, 암호화폐 사용 금지 조치 속 고객들에게 주의 경고

에 의해사드 B. 무르타자사드 B. 무르타자
읽는 데 2분 소요
파키스탄의 암호화폐

파키스탄의 암호화폐

암호화폐 자체가 파키스탄에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 및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의 한 은행은 자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암호화폐 결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고객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8년 4월,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공지를 발표 했습니다 .

중앙은행은 "가상화폐/토큰 거래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Bitcoin, Litecoin, 팍코인, 원코인 및 ICO(초기 코인 공개)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결제 시스템 운영자 및 기타 관련 운영자들은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권고받았습니다. 또한 은행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암호화폐 사용자를 지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구(FMU)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편, 파이살 은행의 통지서는 인도의 한 암호화폐 활동가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강제 동의서 스크린샷을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같은 사용자가 파이살 은행의 통지서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파이살 은행의 공지에는 "FBL 신용카드는 개인에게 가상화폐/코인/토큰의 발행, 판매, 구매, 교환 또는 투자에 대한 권한이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ryptopolitan 의 인터뷰에서 한 금융 전문가인 자마일 라피는 은행의 통지가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이러한 상황과 중앙은행의 통지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중앙은행 지침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이러한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제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은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실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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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B. 무르타자

사드 B. 무르타자

10년 이상 디지털, 인쇄 및 홍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저널리스트, 작가, 편집자, 연구원 및 전략가인 사아드는 창의성, 품질 및 시간 엄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일해 왔습니다. 그는 노년기에 자립 가능한 무료 교육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사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집필해 온 그의 경력은 매우 폭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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