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은행, 암호화폐 사용 금지 조치 속 고객들에게 주의 경고

파키스탄의 암호화폐
암호화폐 자체가 파키스탄에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 및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의 한 은행은 자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암호화폐 결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고객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8년 4월,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공지를 발표 했습니다 .
중앙은행은 "가상화폐/토큰 거래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Bitcoin, Litecoin, 팍코인, 원코인 및 ICO(초기 코인 공개)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결제 시스템 운영자 및 기타 관련 운영자들은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권고받았습니다. 또한 은행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암호화폐 사용자를 지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구(FMU)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편, 파이살 은행의 통지서는 인도의 한 암호화폐 활동가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강제 동의서 스크린샷을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같은 사용자가 파이살 은행의 통지서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국경 너머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파이살 은행은 2018년 4월부터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pic.twitter.com/ZLTOIw2K3b
— Shalini⚡ (@DesiCryptoHodlr) 2019년 1월 11일
파이살 은행의 공지에는 "FBL 신용카드는 개인에게 가상화폐/코인/토큰의 발행, 판매, 구매, 교환 또는 투자에 대한 권한이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ryptopolitan 의 인터뷰에서 한 금융 전문가인 자마일 라피는 은행의 통지가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이러한 상황과 중앙은행의 통지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중앙은행 지침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이러한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제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은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실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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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B. 무르타자
10년 이상 디지털, 인쇄 및 홍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저널리스트, 작가, 편집자, 연구원 및 전략가인 사아드는 창의성, 품질 및 시간 엄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일해 왔습니다. 그는 노년기에 자립 가능한 무료 교육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사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집필해 온 그의 경력은 매우 폭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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