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Ethereum의 네이티브 토큰인 ETH를 비롯한 암호화폐를 "증권 및 상품"으로 지정했습니다
-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쿠코인이 뉴욕주에서 불법적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알선했다고 밝혔는데, 쿠코인은 해당 주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Ethereum의 네이티브 토큰인 ETH를 비롯한 암호화폐를 "증권 및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쿠코인이 뉴욕주에서 불법적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알선했다고 주장했는데, 쿠코인은 해당 주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OAG)은 쿠코인(KuCoin)이 뉴욕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임스 법무장관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뉴욕주 거주자를 포함한 거래자들이 이더리움(ETH), 루나(Luna), 테라달러(TerraUSD, UST)와 같은 인기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가상화폐는 증권 및 상품에 해당합니다.
Ethereum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의 영향
미국 법무장관의 이번 발언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규제 당국 관계자가 Ethereum (ETH)을 미국 법률상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러한 분류가 확정된다면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Ethereum 커뮤니티 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Ethereum 과 ETH 가격에 미칠 정확한 영향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Ethereum 네트워크 개발을 주로 지원하는 Ethereum 재단은 미국이 아닌 스위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거래는 대부분 미국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인 로스틴 베남은 이전에 Bitcoin (BTC)이 규제 목적상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과거에 bitcoin 상품으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쿠코인에 대한 조치가 "법을 위반하고 투자자들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은 이러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하나씩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여 그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과 뉴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뉴욕주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쿠코인은 뉴욕에서 등록 없이 영업했기 때문에, 우리는 쿠코인의 책임을 묻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tron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
뉴욕주 법무장관은 현재 쿠코인이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IP 주소와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리적 차단을 통해 뉴욕 거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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