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의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B2B 거래 간소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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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대기업 마스터카드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3건의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목요일에 이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기업 간 거래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허 출원서 중 하나에서 저자들은 현행 결제 시스템의 규모가 21세기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현재 기존 결제 시스템은 개별 결제 거래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처리되면 발행 은행은 해당 단일 거래에 대한 자금을 결제 네트워크로 이체하고, 결제 네트워크는 다시 해당 단일 거래에 대한 자금을 인수 은행으로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금융 회사가 아니거나 금융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B2B 거래 혁신은 당사자 간의 결제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 B2B 협업은 다루기 어렵고, 연결성이 부족하며, 거의 변화가 없는 20세기 중반의 B2B 결제 플랫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처리되고 정산되는 거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 시스템과 금융 기관의 처리 능력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매일 발생해야 하는 자금 이체 건수도 증가합니다."라고 특허 작성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기업들이 B2B 거래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블록체인 이나 다른 유형의 디지털 원장이 이러한 기업 간 결제 시스템에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스터카드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B2B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된 비즈니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금융 대기업은 디지털 원장, 즉 블록체인이 기업 간 결제 프로세스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또한 블록체인이 거래 당사자들이 접근하고 감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변조 방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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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티
Cryptolitan.com의 기고가이자 뉴스 작가인 마르코는 4년 이상의 기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다뤄왔습니다. 그는 기술 뉴스 및 혁신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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