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 기본법(Blockchain Basics Act)의 일부이며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주 정부가 CBDC를 사용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다른 디지털 화폐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이 법은 "관리 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사회의 시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루이지애나주의 어떤 정부 기관도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수락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 또는 연방 기관의 CBDC 시험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기업은 합법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셀프 호스팅 또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자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소음 조례를 준수하는 한 가정 내 암호화폐 채굴을 허용합니다. 암호화폐 채굴 사업체는 지역 조례를 준수하는 경우 산업 단지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연결하거나 스테이킹에 참여하기 위해 노드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법은 법무장관이 불공정거래행위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루이지애나 증권법이나 기타 연방 및 주 증권법의 적용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외국 법인은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소유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금지된 외국 당사자"에는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 외국 정부,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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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외국 기업은 8월 1일부터 365일 이내에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광산 사업의 매각을 사법적 경매로 명령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담보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기타 구제수단으로는 금지된 외국 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시장 가치의 25% 또는 100만 달러까지의 민사상 과태료, 소송 비용, 판결 금액에 대한 사법 이자,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