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을 다루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 카테고리를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중개" 또는 "중개"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하는 현재의 경우보다 덜 엄격한 법적 요구 사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닛케이(Nikkei)의 11월 21일 보고서와 영상 에 따르면 일본 FSA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는 기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도 기술적으로는 엄격한 지침(법률에 따라)을 준수해야 하며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로 등록해야 합니다.
논의된 새로운 제안은 이러한 제한을 제거하여 "중개" 또는 "중개" 사업이 덜 압력을 받고 책임을 지는 등록된 거래소의 감독 하에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
해당 카테고리의 가칭(일본어 번역)은 “암호화폐 및tron지불수단 중개업”입니다. 일본 정부에 공식 가상 자산 거래소로 등록하는 것은 관료적 절차(종종 거부됨)의 서커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일부 사업주에게 긍정적인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개 기업은 자산을 보관하거나 직접 관리하지 않지만 고객과 등록된 거래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가상 통화를 사용하여 선불 결제에 의존하는 대신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동 양식.
회의 자료 :
“게임 회사, 통신 회사 또는 고객 기반이 넓은 기타 기업이 암호화 자산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 암호화 자산 거래소와 거래 성격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게임 앱 또는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의 사용자 사이 , 이는 결제서비스법에 따른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제 되는 결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일본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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