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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FSA)이 규제를 완화한 새로운 암호화폐 중개업 사업 분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게시글 내용:

  • 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별개의 범주로 “중개업” 또는 “증권사” 사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러한 중개업체들은 더 이상 거래소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전보다 완화된 법적 요건 하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금융감독청(FSA)은 지난 21일 금융시스템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암호화폐 및tron결제수단 중개업"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체를 위한 새로운 사업 분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중개" 또는 "브로커리지" 사업체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하는 것보다 완화된 법적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닛케이의 1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영상 자료 일본 금융청(FSA)은 회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개 역할을 하는 기업조차도 법률에 따라 엄격한 지침을 준수하고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안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논의됨 목요일 금융 시스템 위원회 실무 회의에서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어 "중개" 또는 "증권 중개업" 사업체가 더 적은 압력 하에 운영될 수 있지만, 책임을 지는 등록된 거래소의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요건

(일본어에서 번역된) 해당 업종의 잠정적인 명칭은 "암호화폐 및tron결제 수단 중개업"입니다.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로 등록하는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부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은 일부 사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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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는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지만, 고객과 등록된 거래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여, 예를 들어 선불 결제 방식 대신 게임 내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자료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통신 회사 또는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가진 기타 사업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게임 앱 또는 제공하는 언호스팅 지갑의 사용자 간에 암호화폐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이는 결제 서비스법상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완화된 규제"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제를 등록된 거래소에만 적용하는 결과로만 체감될 뿐, 전체 생태계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하에 일본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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