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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기관, 몰타의 MiCA 라이센스 표시

에 의해플로렌스 무차이플로렌스 무차이
읽는 데 3분 소요
  • ESMA의 동료 평가 결과, 몰타 금융안정청(MFSA)은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위험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iCA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고서는 MFSA의 암호화폐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칭찬하면서도 감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 MFSA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CASP(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 정보 공개 규정을 강화하여 명확하고 EU 특화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몰타의 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 인가 과정에서 여러 감독상의 허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에 따른 몰타 금융감독청(MFSA)의 인가 관행에 대한 동료 평가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이 검토 보고서는 발표된 단일 통합 CASP 승인 절차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dent몇 가지 defi허가 승인 과정과 시기에

CASP 승인 절차의 단점

평가를 수행한 ESMA의 임시 동료 검토 위원회(PRC)는 MFSA가 CASP에 승인을 내렸지만 여러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집행 사례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처리 사항과 위원회의 견해로는 면허 발급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미결 감독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MFSA는 CASP가 규제상의 비효율성을 시정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사업 계획 중 확장 모델 및 신규 고객 목록과 같은 측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이해 충돌, 지배 구조, 보관, ICT 인프라, Web3 통합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프로토콜과 관련된 기술 위험을 포함하여 승인 파일의 특정 핵심 측면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검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완전히 위험 부담이 없는 승인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은 승인 후 감독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MFSA의 감독 대응은 대체로 적절하고 비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일부 조치가 인가 절차의 일환으로 이미 고려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감독을 평가하기 위한 동료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감독위원회는 MiCA에 따른 CASP 인가 감독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디지털 금융 상임위원회(DFSC)를 통한 인가 신청에 대한 감독 브리핑 및 그룹 차원의 논의였습니다.

몰타의 익명 CASP 인가 건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PRC)의 평가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동료 평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25년 4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가의 목표는 인가받은 업체의 인허가 및 초기 단계 감독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청(MFSA) 암호화폐 규제 분야와 CASP 감독에 대한 자원 배분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몰타의 감독 당국이 신청자와 허가 소지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감독 관행에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적응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 나온 권고사항 중 하나는 MFSA가 사전 승인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신청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MFSA에 허가 발급 전에 중요한 미비점을 검토하여 사후 감독 단계로 넘기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ESMA에 따르면 MFSA가 허가 이후 시행한 감독 조치는 적절했지만, 절차 초기에 포함되었어야 했습니다.

MFSA,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투명성 규정 강화

5월에 MFSA는 유럽 연합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MFSA의 행동 감독 책임자인 사라 풀리스는 모든 CASP(고객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제 당국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MiCA(금융정보분석원) 규정에 따라 특정 관할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FSA는 MiCA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정확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ASP 웹사이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FSA의 최고 책임자 감독관인 크리스토퍼 부티지지는 사전 예방적 검토를 통해 기업들이 고객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MiCAR 시행 첫 몇 달 동안에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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