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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총장, 이더는 증권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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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에테르

이 게시글 내용:

  • 청원서는 LUNA와 UST와 마찬가지로 ETH도 ETH 보유자에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제3자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 이는 규제 기관이 이더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법적 사례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인 레티샤 제임스는 쿠코인을 . 쿠코인은 목요일에 검찰총장 사무실에 먼저 등록하지 않고 증권 기준을 충족하는 이더리움 등의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규제 기관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주장한 최초의 법적 사례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반면, SEC의 자매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오랫동안 bitcoin 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 자산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더의 가치는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임스의 소송은 이더가 102년 된 뉴욕 사기 방지법인 마틴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법무장관에게 증권 사기를 조사하고 위반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사건의 뉴욕 검찰총장실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테라USD(UST), 루나(LUNA) 토큰, ETH를 모두 증권으로 주장했습니다. 소송 내용이 공개된 지 30분 만에 ETH 가격이 8%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자흐스탄, 1년 만에 1,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웹사이트 차단 관련 기사 도 참조

이더는 투기적 자산인가?

자료 에 따르면 , 청원서는 ETH가 LUNA 및 UST와 마찬가지로 ETH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제3자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KuCoin은 ETH, LUNA 또는 UST를 판매하려면 등록해야 했습니다.

제임스는 쿠코인의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인 쿠코인 언(KuCoin Earn)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를 사용하여 법무장관실은 쿠코인 계좌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고 디지털 토큰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쿠코인 언에 토큰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검찰총장실의 고소는 쿠코인이 당국과 처음 맞닥뜨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규제 당국은 2022년 쿠코인이 유효한 허가 없이 "불법 상업 활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도 12월에 쿠코인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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