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한국, 2023년까지 과세 유예

요약
- 한국 국회의원들, 암호화폐 과세 2023년까지 연기 추진
- 의원들은 세금에 대한 defi구조를 원한다
- 위원회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defi하기를 원한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도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 시행이 2023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시스템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 세금 납부 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조세위원회와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2일 심의 예정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납부 시기가 앞당겨지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현행 국세청이 정보 수집 절차가 투명하고 간편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매입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0달러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trac화폐 세법 시행 이전에 암호화폐를 지갑에 보관해 온 거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통상적인 거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defi를 원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떤 자산군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거래자에게 암호화폐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세 부과에 앞서 디지털 자산을 먼저 defi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홍 장관은 국회에서 암호화폐 과세 논의를 회피해 왔습니다. 각 주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defi되지 거래자와 국회의원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국가거래위원회(NTS)는 NFT에 대한 과세 규정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NTS는 현재 NFT를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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