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인원 해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인원은 해킹당한 계정 사용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가 하루 2천만 원(20,000,000원)이 넘는 모든 거래를 차단하는 정부 규정을 따랐다면 해킹을 막을 수 있었고 자신의 자금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또한 거래소가 해외 IP 주소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및 보안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정책 부재로 인해 원고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거래소가 이러한dent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러한 손실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inOne 해킹: 피해자 vs. CoinOne
코인원의 변호인은 거래소가 거래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에 따르면, 그들의 유일한 책임은 비밀 유지였으며 ,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또 다른 반론은 출금 한도가 CoinOne이 아닌 한국 정부에 의해 거래에 대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거래소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25m)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약 2만 1천 달러(2만 1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암호화폐로 잃은 원래 금액은 약 4,800만원(48m)이다.
이러한 책임은 거래소 측이 한국 정부가 정한 하루 거래 한도를 defi하는 법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변호를 펼친 사실로 인해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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